남편 전처딸 치사/20대계모에 영장

남편 전처딸 치사/20대계모에 영장

입력 1992-05-29 00:00
수정 1992-05-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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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경기도 의정부경찰서는 28일 대·소변을 못가린다고 남편의 전처가 낳은 딸을 때려 숨지게한 계모 이순정씨(22·의정부시 가능3동 707의 37)에 대해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992-05-29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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