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출입국관리소서 접수
정부는 27일 그동안 각 부처에서 나누어 취급하던 중국·독립국가연합·베트남 등 특정국가 국민에 대한 초청허가업무를 다음달 1일부터 모두 법무부에서 맡도록 창구를 일원화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그동안 외무부등 중앙행정관서에서 접수하던 이들 특정국가 국민의 초청허가신청은 앞으로 서울·대구·광주등 전국 10개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접수하게 된다.
그동안 중국·베트남·독립국가연합등 특정국가 국민을 초청할 때는 초청목적에 따라 소관부처에 신청을 해왔으며 특히 중국국적 교포등 친지방문목적의 초청허가업무는 서울의 외무부에서 담당,지방에 있는 신청자들이 큰 불편을 겪어왔다.
정부는 27일 그동안 각 부처에서 나누어 취급하던 중국·독립국가연합·베트남 등 특정국가 국민에 대한 초청허가업무를 다음달 1일부터 모두 법무부에서 맡도록 창구를 일원화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그동안 외무부등 중앙행정관서에서 접수하던 이들 특정국가 국민의 초청허가신청은 앞으로 서울·대구·광주등 전국 10개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접수하게 된다.
그동안 중국·베트남·독립국가연합등 특정국가 국민을 초청할 때는 초청목적에 따라 소관부처에 신청을 해왔으며 특히 중국국적 교포등 친지방문목적의 초청허가업무는 서울의 외무부에서 담당,지방에 있는 신청자들이 큰 불편을 겪어왔다.
1992-05-2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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