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야 불참속 개헌 강행/국민대회권한 오히려 강화

대만,야 불참속 개헌 강행/국민대회권한 오히려 강화

입력 1992-05-28 00:00
수정 1992-05-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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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야·학자들 반발… 정국불안 우려

【대북 AFP UPI 연합】 대만의 국민대회는 27일 야당인 민진당 대표들이 불참한 가운데 8개항의 헌법개정안을 통과시켰으나 야당과 학생들이 그간 폐지를 촉구해온 국민 대회의 권한을 오히려 강화하고 헌법개정을 통해 뚜렷한 민주개혁안을 제시하지 못해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따라 야당등 비판세력들은 물론 국민당내 일부 인사들마저 이번 개헌안이 피상적 개혁이며 앞으로 더 많은 문제와 정치불안을 야기할 것이라고 비판하는 등 헌법개정후 정국이 다소 불안정한 국면으로 접어들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국민대회가 통과시킨 헌법개정안은 국민대회에서 간접선거로 선출토록 돼 있는 총통과 국민대회 대표들의 임기를 6년에서 4년으로 줄이고 대만성장과 대만 2대 도시인 대북과 고웅시장을 94년부터 직선으로 선출토록 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총통선출을 위해 6년마다 한 차례씩 또는 필요한 경우에만 특별대회를 열었던 국민대회가 앞으로 매년 대회를 열수 있도록 했으며 총통이 대회에 출석해 국정을 보고토록 규정하고 있다.

헌법개정안은 또 국민대회가 감찰원·고시원 등의 관리들에 대한 총통의 임명을 승인하는 권한을 부여해 권한이 강화됐다.감찰원은 이날 헌법개정으로 선거로 선출되는 기구에서 총통이 임명하고 국민대회가 승인하는 기구로 바뀌었다.



헌법개정안이 통과된 후 민진당과 대만독립주의자들은 성명을 발표,『앞으로 정치적 동요가 예상된다.국민대회내 국민당 대표들이 권력을 장악하려는 움직임을 국민당이 용인한 일개 당 주도의 헌법개정이었다』고 비판했다.
1992-05-2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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