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처는 산업폐수 등으로 인한 수질오염을 막기 위해 폐수배출허용기준 적용지역을 전면 재조정,현재 전국토의 29%인 「청정지역」범위를 1만6천7백60㎦ 추가지정해 48%로 대폭 확대했다.
환경처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배출허용기준(폐수)적용을 위한 지역지정규정」을 관보에 고시,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96년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청정지역으로 추가지정된 곳에 산업시설을 세울 경우 BOD(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는 30∼40ppm,COD(화학적산소요구량)는 40∼50ppm 범위내에서만 폐수배출이 가능하다.
환경처는 배출허용기준적용지역 재조정에서 청정지역으로 ▲국립·도립공원지역,해발 5백m이상 지역,하천상류 및 발원지,청정해역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 ▲환경기준 I등급 수역의 수질에 영향을 직접 미치는 지역 ▲상수보호지역, 특별대책지역,특정호소수질관리구역 등으로 규정했다.
환경처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배출허용기준(폐수)적용을 위한 지역지정규정」을 관보에 고시,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96년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청정지역으로 추가지정된 곳에 산업시설을 세울 경우 BOD(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는 30∼40ppm,COD(화학적산소요구량)는 40∼50ppm 범위내에서만 폐수배출이 가능하다.
환경처는 배출허용기준적용지역 재조정에서 청정지역으로 ▲국립·도립공원지역,해발 5백m이상 지역,하천상류 및 발원지,청정해역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 ▲환경기준 I등급 수역의 수질에 영향을 직접 미치는 지역 ▲상수보호지역, 특별대책지역,특정호소수질관리구역 등으로 규정했다.
1992-05-2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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