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촌 10년형 확정/대법원,상고 기각

김태촌 10년형 확정/대법원,상고 기각

입력 1992-05-27 00:00
수정 1992-05-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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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석수대법관)는 26일 국내 최대의 폭력조직인 「범서방파」두목 김태촌피고인(44)의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범죄단체조직등)사건 상고심에서 징역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재판부는 또 이 조직부두목 이택현피고인(39)에게 징역 5년을,행동대장 양춘석피고인(36)과 정광모피고인(42)에게 징역4년씩을 선고한 원심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서방파」는 89년 1월 형집행정지로 풀려난 김피고인을 추종하는 전 서방파계열의 폭력배들이 신우회 결성,공릉축복기도대성회개최등 과정을 거쳐 규합,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인 점과 김피고인이 이 단체의 수괴인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김피고인은 지난 86년 인천 뉴송도호텔 사장 폭행사건에 따른 잔여형기 1년8개월과 보호감호 7년을 포함,앞으로 18년이상 수감생활을 하게 됐다.

1992-05-2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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