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운영상 미비점 수정·보완 역점/당정회의:26

지방의회운영상 미비점 수정·보완 역점/당정회의:26

김현철 기자 기자
입력 1992-05-27 00:00
수정 1992-05-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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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군에 「지자체분쟁조정심의위」 신설

▷당정회의◁

지자제 관련 2차 당정회의에서는 그동안 지방의회를 운영하면서 드러난 행정상의 미비점을 수정·보완하는데 역점을 두고 현행 지방자치법의 19개 조문을 개정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와 관련,그 시기를 95년으로 할것인지 아니면 98년으로 할지는 오는 29일 3차 당정회의를 열고 최종 결정키로 했다.

○2시간넘게 논의

◎…황인성신임정책위의장을 비롯,정시채지자제특위위원장,권해옥 이해구 이긍령 민태구 서상목의원과 정부측의 최인기내무차관 허태렬지방자치기획단장등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2시간이 넘도록 진지한 논의가 진행.

○직무상상해 보상

◎…이날 결정된 사항으로는 우선 국가위임사무에 관해서는 지방의회의 감사·조사권을 인정키로 한 것.

이를 위해 당정은 국가위임사무에 관한 지방의회의 감사·조사권을 지방자치법에 규정함과 동시에 국정감·조사법의 개정문제도 검토키로 결정.

단체장의 위법 부당한 명령·처분의 시정문제에 대해선 현재 사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있음을 감안,대법원 판결에 의한 사법적 판단에 의해 부당한 명령·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토록 절차를 개선.

지방의원의 직무상 상해에 대해서도 보상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했으며 지역이기주의 극복을 위해 자치단체간 분쟁조정사항의 이행력도 보강.

이를 위해 내무부및 15개시·도에 「지방자치단체 분쟁조정심의위원회」를 설치,조정결정사항에 대해 당해 자치단체는 우선적으로 예산을 계상토록 했다.

○단체장에 제소권

◎…회의에서는 또 지방의회의 재의결에 대한 단체장의 제소권을 인정,지방의회가 동일사안에 대해 부당한 의결을 2번씩 강행할 경우 이에 대한 소추가 가능토록 조정.

또한 의회 스스로의 귀채사유에 의해 의결기능이 상실됐을 경우에도 단체장의 선결처분을 허용.

주민의 생명·재산보호 사유외에도 의회의 불성립(의원의 사망·사퇴·구속등)으로 의결기능이 상실될 경우 단체장의 선결권 행사를 확대토록 했으며 이에 대한 사후 승인요건도 완화.이는 전체 자치단체의 66.2%가 15인 이하의 의원정수를 갖고 있어 앞으로 사망·구속등으로 의결정족수 미달사례가 다수발생할수 있음에 대비한 것.

조례안의 공포기일을 15일에서 25일로 연장,위법성 심사의 충실화를 꾀했으며 총선거후 최초의 임시회의 소집일을 선거일이 아닌 임기개시일로부터 25일내로 변경했다.이는 선거일로부터 25일이내에 소집할 경우 임기가 시작되기전에 소집해야 하는 상황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것.

○입찰참여 막기로

◎…이밖에 특별회계를 조례외에 법률로도 설치가능토록 보완했으며 지방의회 의원이 일반 경쟁에 공개입찰하는 것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인정하지 않기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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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05-2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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