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에 감사·조사권 부여/당정합의/지자법 19개 조문 개정키로

지방의회에 감사·조사권 부여/당정합의/지자법 19개 조문 개정키로

입력 1992-05-27 00:00
수정 1992-05-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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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선거시기 29일 결정

정부와 민자당은 26일 지방자치법개정과 관련한 당정회의를 갖고 조례에 근거해 벌칙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20조를 삭제하기로 하는 등 19개 조문을 개정·신설·삭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단체장선거는 금년에는 실시하기가 어렵다는 데에만 의견을 모으고 95년 실시안,98년 실시안 등을 좀더 검토하고 여론을 수렴한뒤 오는 29일 다시 당정회의를 열어 논의하기로 했다.

당정은 국가가 위임한 사무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에 감사권과 조사권을 이양하고 자치단체장의 위법·부당한 명령·처분에 대해서도 상급관청이 바로 취소·정지시킬 것이 아니라 대법원 등의 사법적 판단에 따라 시정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당정은 또 지방의회가 스스로의 귀책사유에 의해 의결기능을 상실했을 때는 자치단체장이 먼저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지방의회의 부당한 재의결 안건에 대해서는 단체장이 제소할 수 있도록 했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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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은 이밖에 ▲지방의회의원의 공상에 대한보상 ▲조례안 공포기일을 15일에서 25일로 연장 ▲법률 또는 조례에 근거한 특별회계의 설치 ▲지방자치단체간의 분쟁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 ▲선거후 최초의 임시회소집은 임기 개시일로부터 25일 이내로 하는 것 등을 합의했다.
1992-05-2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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