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에 감사·조사권 부여/당정합의/지자법 19개 조문 개정키로

지방의회에 감사·조사권 부여/당정합의/지자법 19개 조문 개정키로

입력 1992-05-27 00:00
수정 1992-05-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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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선거시기 29일 결정

정부와 민자당은 26일 지방자치법개정과 관련한 당정회의를 갖고 조례에 근거해 벌칙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20조를 삭제하기로 하는 등 19개 조문을 개정·신설·삭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단체장선거는 금년에는 실시하기가 어렵다는 데에만 의견을 모으고 95년 실시안,98년 실시안 등을 좀더 검토하고 여론을 수렴한뒤 오는 29일 다시 당정회의를 열어 논의하기로 했다.

당정은 국가가 위임한 사무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에 감사권과 조사권을 이양하고 자치단체장의 위법·부당한 명령·처분에 대해서도 상급관청이 바로 취소·정지시킬 것이 아니라 대법원 등의 사법적 판단에 따라 시정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당정은 또 지방의회가 스스로의 귀책사유에 의해 의결기능을 상실했을 때는 자치단체장이 먼저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지방의회의 부당한 재의결 안건에 대해서는 단체장이 제소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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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배 서울시의원(국민의힘·송파4)이 제12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부의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 의원은 차기 국민의힘 대표의원에 도전하는 김길영 의원(국민의힘·강남6)과 러닝메이트로 정책 연대를 구축해 제12대 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당의 결속을 이끌겠다는 계획이다. 이 의원은 제11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지내며 당내 이견 조율은 물론, 시정 견제와 협력 전반을 총괄해왔다. 특히 대표의원 재임 시절 오세훈 서울시장과 긴밀한 소통 창구를 구축, 서울시 주요 핵심 과제들이 의회 내에서 원활히 통과될 수 있도록 안정적인 당정 협력을 견인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이번 부의장 선거 출마의 핵심 모토로 ‘일하는 의회, 일하는 부의장’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출마의 변을 통해 “현재 우리 당이 소수 여당의 위치에 있는 만큼 개별적인 행보보다는 의원 전원이 다 함께 힘을 합쳐 실무적으로 일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집행부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최일선에서 지원하고 실질적인 정책 성과를 도출하는 실무형 부의장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러닝메이트로 나선 김 의원과의 협력 체계 구축도 강조했다. 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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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은 이밖에 ▲지방의회의원의 공상에 대한보상 ▲조례안 공포기일을 15일에서 25일로 연장 ▲법률 또는 조례에 근거한 특별회계의 설치 ▲지방자치단체간의 분쟁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 ▲선거후 최초의 임시회소집은 임기 개시일로부터 25일 이내로 하는 것 등을 합의했다.
1992-05-2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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