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피해자 국가유공자 대우/국방부/의료기등록등 토대 심사착수

고엽제피해자 국가유공자 대우/국방부/의료기등록등 토대 심사착수

입력 1992-05-26 00:00
수정 1992-05-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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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남참전 1천여명 신고

국방부는 25일 월남전 당시 미군이 밀림제거를 위해 살포한 고엽제(고엽제)의 피해자들을 국가유공자에 포함시키기로 하고 피해자 신고접수및 심사작업에 착수했다.

국방부는 이를 위해 현재 민원실을 통해 피해자 신고를 받고 있으며 신고자의 명단을 출신 군별로 분류,각군본부의 「전공상심의위원회」에 넘겨 심사토록 하는 한편 조만간 이들의 정확한 피해실태 파악을 위해 역학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고엽제피해자로 신고된 월남전 참전자들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제출한 병적및 참전기록,피해증상,의료기록등과 각군의 관련자료를 토대로 심사하되 필요할 경우 국군통합병원에서 신체검사를 해 고엽제피해 여부를 가리도록 했다.

각군본부의 전공상심의위원회는 고엽제피해자로 판단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국가유공자 요건해당 사실확인서」를 작성,국가보훈처에 통보하게 되며 보훈처는 국가유공자예우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체검사등 보훈심의를 실시,상이등급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

고엽제문제는 미국 호주 뉴질랜드등 다른 참전국에서는 이미 70년대부터 참전자들이 호흡장애·기억상실·기형아출산등의 후유증을 호소,피해자(20여만명추산)에 대한 보상조치를 마련했으나 국내에서는 지난 90년에야 월남전참전 민간단체들의 진정으로 비로소 알려지게 됐다.



대한파월유공전우회등 관련단체가 올해초 피해자 신고를 본격적으로 받기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신고한 사람은 모두 1천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1992-05-2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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