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부인 협박/3억대 토지 갈취

공직자부인 협박/3억대 토지 갈취

김정한 기자 기자
입력 1992-05-24 00:00
수정 1992-05-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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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김정한기자】 부산지검수사과는 23일 고위공직자부인을 협박해 시가 3억여원상당의 부동산을 뺏은 김유진씨(49·부산시 남구 대연5동1472의14 한우맨션2동202호)를 공갈혐의로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89년 11월16일 (주)S건업 대표 엄모씨(50·여)의 소유인 경남 울산군 웅촌면 고연리 산81일대 목장부지 6천4백평중 2천평을 2억원에 매입하기로 하고 1억1천만원만 지불한뒤 엄씨남편이 모세관 국장인 점을 노려 S건업주택조합비리와 고위공직자부인의 부동산투기행각을 폭로해 남편을 사회적으로 매장시켜 버리겠다고 협박,3억2천만원상당의 목장부지 6천4백평을 지난 90년1월 모두 넘겨받은 혐의다.

1992-05-2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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