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환 보장장치 일단 “원상복구”/이자지급까지 포괄보증/미집행분의 75% 러시아에 제공 조건/“외환부족 심각” 우려의 시각도
우리나라가 구소연방에 제공한 경협차관에 대해 러시아연방이 채무보증 승계와 이자지급을 약속함에 따라 구소연방의 해체로 중단된 대소경협차관이 빠르면 오는 7월부터 재개될 전망이다.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우리나라와 러시아간에 계속된 대소경협에 관한 모스크바 실무협의에서 러시아연방정부는 그동안 불확실한 태도를 취해온 구소연방의 대한채무에 대해 보증책임의 포괄승계와 이자지급을 법률문서로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러시아연방의 이같은 입장 선회는 지금까지 우리가 구소련에 제공한 차관 14억7천만달러(현금차관 10억달러와 소비재차관 4억7천만달러)중 러시아가 쓴 62%만 책임을 지겠다는 태도를 취해온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진일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러시아연방이 채무보증 승계와 이자지급을 보장하는 법률문서를 내달 중순 우리측에 제시해오면 중단된 경협차관을 재개하겠다는 입장을 러시아연방측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소경협차관은 지난해 12월 보증자인 구소연방정부가 해체돼 차관의 상환을 보장하는 주체가 불분명해짐에 따라 문제가 발생했었다.그러나 이번 모스크바 실무합의로 구멍난 차관상환 보장장치가 일단 형식상으로는 「원상복구」된 셈이다.
러시아 연방이 제시키로 한 채무승계및 이자지급에 관한 법률문서는 러시아연방의 국고장관인 재무성장관이 서명하고 법무부장관이 법적으로 유효함을 확인하는 절차를 밟아 작성되는 것이다.따라서 이는 국제적으로 법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이며 유사시 국제소송 등에서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문서라는 것이 재무부의 설명이다.
이번 모스크바 실무협의의 합의내용은 크게 보아 러시아연방이 이미 집행된 차관의 채무를 전액 승계하는 대신,미집행 차관의 75%를 제공받는다는 것이다.
러시아연방은 현금차관 10억달러와 1차분 소비재차관 8억달러중 4억7천만달러의 채무를 인수하는 대가로 1차분 소비재차관중 미집행분 3억3천만달러 전액과 92년과 93년중 제공키로 약속했던 2차분소비재차관(7억달러)및 연불수출차관(5억달러)12억달러의 75%(9억달러)등 총 12억3천만달러를 확보한 셈이다.
그러나 정부의 경협차관 재개방침에 대해서는 너무 성급한 것이 아니냐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이미 제공한 차관에 대한 이자도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러시아연방에 대해 차관을 추가로 제공하는 것은 국가간의 일반적인 금융관행을 크게 벗어난 것이어서 위험한 결정이라는 지적이다.
현재 러시아연방을 비롯한 독립국가연합은 현금차관 1차분 5억달러에 대한 1회차 이자 1천9백10만달러는 지난해 11월18일 정상지급 했으나 지난 18일과 19일이 지급만기일인 현금차관1차분 2회차 이자 1천6백10만달러와 현금차관2차분 5억달러에 대한 1회차 이자 1천6백40만달러가 연체된 상태이다.
러시아의 채무승계로 경협차관의 상환을 보장하는 장치가 법률적으로는 완벽하게 복원된다고 하더라도 심각한 외환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러시아연방의 차관원리금 상환능력은 여전히 의문시되고 있는 형편이다.<염주영기자>
우리나라가 구소연방에 제공한 경협차관에 대해 러시아연방이 채무보증 승계와 이자지급을 약속함에 따라 구소연방의 해체로 중단된 대소경협차관이 빠르면 오는 7월부터 재개될 전망이다.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우리나라와 러시아간에 계속된 대소경협에 관한 모스크바 실무협의에서 러시아연방정부는 그동안 불확실한 태도를 취해온 구소연방의 대한채무에 대해 보증책임의 포괄승계와 이자지급을 법률문서로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러시아연방의 이같은 입장 선회는 지금까지 우리가 구소련에 제공한 차관 14억7천만달러(현금차관 10억달러와 소비재차관 4억7천만달러)중 러시아가 쓴 62%만 책임을 지겠다는 태도를 취해온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진일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러시아연방이 채무보증 승계와 이자지급을 보장하는 법률문서를 내달 중순 우리측에 제시해오면 중단된 경협차관을 재개하겠다는 입장을 러시아연방측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소경협차관은 지난해 12월 보증자인 구소연방정부가 해체돼 차관의 상환을 보장하는 주체가 불분명해짐에 따라 문제가 발생했었다.그러나 이번 모스크바 실무합의로 구멍난 차관상환 보장장치가 일단 형식상으로는 「원상복구」된 셈이다.
러시아 연방이 제시키로 한 채무승계및 이자지급에 관한 법률문서는 러시아연방의 국고장관인 재무성장관이 서명하고 법무부장관이 법적으로 유효함을 확인하는 절차를 밟아 작성되는 것이다.따라서 이는 국제적으로 법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이며 유사시 국제소송 등에서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문서라는 것이 재무부의 설명이다.
이번 모스크바 실무협의의 합의내용은 크게 보아 러시아연방이 이미 집행된 차관의 채무를 전액 승계하는 대신,미집행 차관의 75%를 제공받는다는 것이다.
러시아연방은 현금차관 10억달러와 1차분 소비재차관 8억달러중 4억7천만달러의 채무를 인수하는 대가로 1차분 소비재차관중 미집행분 3억3천만달러 전액과 92년과 93년중 제공키로 약속했던 2차분소비재차관(7억달러)및 연불수출차관(5억달러)12억달러의 75%(9억달러)등 총 12억3천만달러를 확보한 셈이다.
그러나 정부의 경협차관 재개방침에 대해서는 너무 성급한 것이 아니냐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이미 제공한 차관에 대한 이자도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러시아연방에 대해 차관을 추가로 제공하는 것은 국가간의 일반적인 금융관행을 크게 벗어난 것이어서 위험한 결정이라는 지적이다.
현재 러시아연방을 비롯한 독립국가연합은 현금차관 1차분 5억달러에 대한 1회차 이자 1천9백10만달러는 지난해 11월18일 정상지급 했으나 지난 18일과 19일이 지급만기일인 현금차관1차분 2회차 이자 1천6백10만달러와 현금차관2차분 5억달러에 대한 1회차 이자 1천6백40만달러가 연체된 상태이다.
러시아의 채무승계로 경협차관의 상환을 보장하는 장치가 법률적으로는 완벽하게 복원된다고 하더라도 심각한 외환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러시아연방의 차관원리금 상환능력은 여전히 의문시되고 있는 형편이다.<염주영기자>
1992-05-2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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