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313명에 521억 세추징/양도세 탈루·섬 매입 추적

투기 313명에 521억 세추징/양도세 탈루·섬 매입 추적

입력 1992-05-23 00:00
수정 1992-05-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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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 고발,15명 행정제재

올들어 첫번째 부동산투기조사에서 투기혐의가 짙은 3백13명이 적발돼 5백21억원을 추징당했다.

또 투기과정에서 국토이용관리법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20명중 5명이 검찰에 고발됐으며 15명은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법규위반에 따른 행정제재조치를 받게 됐다.

국세청은 22일 발표한 92년도 1차 부동산투기조사 결과에서 고액부동산 거래자와 양도소득세 허위신고자,유·무인도 토지취득자,호화별장 소유자 등으로부터 양도소득세 2백억원,증여세 80억원,소득세 2백7억원,부가가치세 34억원 등의 탈루액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유형별 추징액은 ▲투기조사를 한 차례도 받은적이 없는 고액 부동산 투기자들에게 2백42억원을 부과한것을 비롯 ▲양도소득세 허위 신고자 1백18억원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고액 부동산 취득자 96억원 ▲유·무인도의 토지취득자 37억원 ▲다수주택소유자 16억원 ▲호화별장소유자 12억원 등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주택건설업자인 손모씨(49·여·부산시 광안동)등 3명은 지난 88년 3월 경남 울산군 농소면으로 주민등록을 허위로 이전한뒤 인근 논밭 3천여평을 4억원에 사들여 지난해 4월 모 법인에 14억7천만원에 양도,10억여원의 양도차익을 챙겼다가 양도세 6억원을 추징당했다.

직업이 없는 이모씨(66·서울시 대림동)는 지난 89년부터 2년간 26만평의 땅을 사들인뒤 모 법인에 사원연수원 부지로 비싼 값으로 팔아 21억원의 매매차익을 얻었다가 종합소득세등 16억5천여만원을 물었다.

회사대표인 우모씨(33·인천시 산곡동)는 지난 89년 8월 인천시 주안동의 나대지 1백20평을 2억8천만원에 매입,회사명의로 건물을 지어 20억원에 양도하고도 양도차익을 3억9천만원으로 허위 신고했다가 양도세 9억7천만원을 추징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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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앞으로도 투기 우려지역으로 지정·고시한 전국 3백20여곳을 중심으로 부동산 거래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투기혐의자에 대해서는 고발조치와 함께 관련 세금을 무겁게 물릴 방침이다.
1992-05-2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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