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21일 토목·건축기사 1급 자격취득자로서 실무경력 10년이상인 자를 기술사로 인정해주는 인정기술사제도를 당초 올해말에서 94년까지 2년간 연장,허용키로 했다.
이같은 방침은 기술사의 수급불균형으로 올 하반기 신규건설면허발급을 앞두고 면허발급의 필수구비요건인 기술사가 5천만∼7천만원선에서 스카우트경쟁이 벌어지고 있는데다 건설부문의 임금상승요인으로까지 작용하는 등 부작용이 늘어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건설부는 또 올해중 건설업법 시행령을 개정,기술사를 현장에 배치해야할 공사규모를 현행 50억원에서 1백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되 내년부터는 인정기술사가 대형공사현장의 기술사 역할을 대신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이같은 방침은 기술사의 수급불균형으로 올 하반기 신규건설면허발급을 앞두고 면허발급의 필수구비요건인 기술사가 5천만∼7천만원선에서 스카우트경쟁이 벌어지고 있는데다 건설부문의 임금상승요인으로까지 작용하는 등 부작용이 늘어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건설부는 또 올해중 건설업법 시행령을 개정,기술사를 현장에 배치해야할 공사규모를 현행 50억원에서 1백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되 내년부터는 인정기술사가 대형공사현장의 기술사 역할을 대신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1992-05-2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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