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동부지원 장석조판사는 20일 혈중알코올 농도가 구속기준치인 0.36%를 초과한 0.43%의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몬 혐의로 서울 송파경찰서가 신청한 이근수씨(47·강동구 암사동 50)의 구속영장을 『음주측정치를 믿을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장판사는 『이씨가 경찰에 적발되기 전날밤 소주 1병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다음날 아침에 경찰이 실시한 측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43%나 나왔다는 것은 객관적인 측정치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특히 단속과정에서 시비가 있었던 점으로 미루어 경찰이 보복의 감정으로 영장을 청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장판사는 『이씨가 경찰에 적발되기 전날밤 소주 1병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다음날 아침에 경찰이 실시한 측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43%나 나왔다는 것은 객관적인 측정치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특히 단속과정에서 시비가 있었던 점으로 미루어 경찰이 보복의 감정으로 영장을 청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1992-05-2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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