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식품 농약·변질 “조심”/올들어/“부적 판정”수입금지처분급증

중국산식품 농약·변질 “조심”/올들어/“부적 판정”수입금지처분급증

입력 1992-05-19 00:00
수정 1992-05-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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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까지 55만불어치 폐기·반송/보사부

중국산 식품가운데 국내식품규격기준에 미달하거나 변질돼 수입금지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특히 중국산 수입식품은 종류가 피조개 새우 골벵이 등 해산물에서부터 고사리 더덕 감자 등 농산물에 이르기까지 다양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18일 보사부가 밝힌 중국산 수입식품류 부적합현황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4월말까지 중국에서 수입된 식품은 모두 1천7백72건에 9천만달러어치인데 이가운데 부적합식품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금액으로 6배나 많은 55만달러어치에 이르러 각각 반송 또는 폐기됐다는 것이다.

부적합판정을 받은 식품은 고량주 오가피주 도토리 젓갈류 더덕 당근 감자 고사리 무말랭이 번데기 메주 등이 주류를 이루었으며 자연산식품은 주로 부패·변질 등의 이유로,기타 농수산물은 농약 세균 등이 허용기준을 넘어 반입이 금지됐다.

1992-05-1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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