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종이등 사용한 저공해품에 새달 첫선
저공해상품임을 알리는 환경마크가 6월1일부터 일반에게 선보인다.
환경처는 17일 환경마크위원회(위원장 노재식) 심의를 거쳐 새달부터 환경마크제도를 시행키로 하고 일차로 △재생종이를 사용한 화장지류 ▲〃 종이 및 그 제품류 ▲재생플라스틱 사용제품류 ▲오존층을 파괴하는 물질(CFC□)를 사용하지 않은 스프레이제품등 4개 품목을 확정·발표했다.
이들 품목에 대한 심사기준은 ▲화장지류의 경우 재생지사용비율이 90%이상 ▲종이제품의 경우 재생지 사용비율 50%이상 ▲플라스틱류는 재생플라스틱 사용비율 60%이상 ▲CFC를 사용하지 않는 스프레이제품의 경우 1백% CFC대체물질을 사용한 것으로 제한됐다.
이에따라 환경처는 오는 6월부터 환경마크 사용을 희망하는 업체로부터 신청을 받아 심사후 마크를 부여할 방침이다.
환경마크 사용수수료는 일본과 같이 소매가를 기준으로 연간 30만∼1백만원으로 결정됐다.
환경마크제도는 환경오염이 상대적으로 적은 제품에 대해 공인기관에서 일정한 마크를 부착,저공해 상품임을 알려줌으로써 소비자로 하여금 저공해상품소비를 유도하고 기업에게는 저공해상품개발에 앞장서게 하는 제도로 독일·일본·캐나다등 선진국에는 이미 보편화 돼있다.
저공해상품임을 알리는 환경마크가 6월1일부터 일반에게 선보인다.
환경처는 17일 환경마크위원회(위원장 노재식) 심의를 거쳐 새달부터 환경마크제도를 시행키로 하고 일차로 △재생종이를 사용한 화장지류 ▲〃 종이 및 그 제품류 ▲재생플라스틱 사용제품류 ▲오존층을 파괴하는 물질(CFC□)를 사용하지 않은 스프레이제품등 4개 품목을 확정·발표했다.
이들 품목에 대한 심사기준은 ▲화장지류의 경우 재생지사용비율이 90%이상 ▲종이제품의 경우 재생지 사용비율 50%이상 ▲플라스틱류는 재생플라스틱 사용비율 60%이상 ▲CFC를 사용하지 않는 스프레이제품의 경우 1백% CFC대체물질을 사용한 것으로 제한됐다.
이에따라 환경처는 오는 6월부터 환경마크 사용을 희망하는 업체로부터 신청을 받아 심사후 마크를 부여할 방침이다.
환경마크 사용수수료는 일본과 같이 소매가를 기준으로 연간 30만∼1백만원으로 결정됐다.
환경마크제도는 환경오염이 상대적으로 적은 제품에 대해 공인기관에서 일정한 마크를 부착,저공해 상품임을 알려줌으로써 소비자로 하여금 저공해상품소비를 유도하고 기업에게는 저공해상품개발에 앞장서게 하는 제도로 독일·일본·캐나다등 선진국에는 이미 보편화 돼있다.
1992-05-1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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