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건물 규제도 일부 완화
정부는 건설경기진정을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시행해온 재개발및 재건축지구의 건축제한조치를 오는 7월1일부터 해제할 방침이다.
또 오는 6월말로 끝나는 근린·업무·판매·위락·숙박시설등 상업용 건축물에 대한 건축제한조치를 1년간 연장하되 규제대상 건축물의 규모를 상향조정할 계획이다.
16일 건설부에 따르면 올 2월부터 시행중인 주택건설물량의 지역별·시기별 할당제로 주택건설 규제조치가 실효를 거둠에 따라 오는 6월말까지 시행키로 돼있는 재개발·재건축지구의 건축규제조치는 해제키로 했다.
정부는 건설경기진정을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시행해온 재개발및 재건축지구의 건축제한조치를 오는 7월1일부터 해제할 방침이다.
또 오는 6월말로 끝나는 근린·업무·판매·위락·숙박시설등 상업용 건축물에 대한 건축제한조치를 1년간 연장하되 규제대상 건축물의 규모를 상향조정할 계획이다.
16일 건설부에 따르면 올 2월부터 시행중인 주택건설물량의 지역별·시기별 할당제로 주택건설 규제조치가 실효를 거둠에 따라 오는 6월말까지 시행키로 돼있는 재개발·재건축지구의 건축규제조치는 해제키로 했다.
1992-05-1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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