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원주택·연수원·창고용 땅/재벌취득 선별 허용

사원주택·연수원·창고용 땅/재벌취득 선별 허용

입력 1992-05-16 00:00
수정 1992-05-1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부는 「5·8부동산투기대책」에 따른 재벌의 부동산취득금지조치를 내년6월말까지 1년 더 연장시행하되 일부 부동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기준을 정해 선별취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15일 한갑수경제기획원차관 주재로 관련부처회의를 열고 재벌그룹의 부동산취득제한조치의 연장에 따른 보완조치를 마련,하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창고등 유통업체의 물류시설 ▲신도시내의 백화점등 기반시설 ▲연수원 ▲종업원용 사택등의 경우 선별적으로 부동산취득을 허용토록 하자는데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또 5·8조치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이 규제된 쇼핑센터 목욕탕 약국 병원등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규제조치의 해제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연수원용시설에 대해서는 수도권내에서는 일체 취득을 불허하고 수도권이외 지역에서는 개별심사를 거쳐 일부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며 유통업체의 물류시설도 자동화설비를 갖춘 창고에 한하는등 기업의 경쟁력강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한해 허용해준다는방침이다.

1992-05-16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