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합의1부(재판장 송기홍부장판사)는 14일 서울대 사회학과 한상진교수가 한국방송공사를 상대로 낸 사죄광고 청구소송선고공판에서 『한국방송공사는 한교수의 60분짜리 TV강좌녹화테이프를 40분분량으로 편집하는 과정에서 임의로 내용을 축소,한교수의 강의내용을 왜곡전달한 점이 인정된다』고 지적하고 『방송공사는 원고측에 대해 사과방송을 하라』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1992-05-15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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