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홍수)는 14일 형법개정안시안에 변호인접견방해죄를 신설하고 임의동행 등의 부당한 수사관행을 폐지 또는 개선하는 조문을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법무부등 관계부처에 보냈다.
대한변협의 이같은 건의는 지난 2월 소속변호사 6백54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대부분의 변호사들이 『임의동행제도가 강제 연행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으며 수사기관 안에서 변호사의 접견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응답한데 따른 것이다.
대한변협의 이같은 건의는 지난 2월 소속변호사 6백54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대부분의 변호사들이 『임의동행제도가 강제 연행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으며 수사기관 안에서 변호사의 접견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응답한데 따른 것이다.
1992-05-15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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