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중 예정통지… 20일간 심사청구받아/무주택자나 대지 60.80평까진 비과세
올해 토지초과이득세(토초세)과세대상은 지가급등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전국 45개 읍·면·동 소재 1만1천여 필지에 이르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들 지역은 지난 한햇동안 전국 평균지가상승률(12.78%)의 1.5배인 19.17%이상 땅값이 오른 곳이다.
지가급등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이외의 유휴토지는 지난 한해동안 지가가 19.17% 이상 올랐더라도 올해 토초세 과세 대상에서는 제외되며 내년에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3년 단위의 정상과세때 지난 3년간 평균지가상승률과 실제상승률을 비교해 과세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국세청은 올해 토초세 과세를 위해 지난달 말까지 지가급등지역내의 토지이용실태조사를 마무리하고 유휴토지로 판정된 토지에 대해서는 오는 6월1일 개별공시지가 결정후 땅값이 19.17% 이상 오른 토지를 과세대상으로 확정할 예정이다.
또 15일부터 20일까지 납세자에게 과세대상 농지및 임야,유휴토지 판정사유등을 기록한 안내문을 발송해 유휴토지로 잘못 분류된 것을 가려내기로 했다.
소유토지가 유휴토지로 잘못 판정된 과세대상자들은 오는 6월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증빙서류를 제출하거나 전화로 통보해야 시정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농지는 피상속인이 2년이상 농사를 짓다가 상속한 경우 군단위 이하 지역에서만 5년간 비과세되며 묘토는 호주 승계인에게 승계된 6백평까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임야는 종중소유인 경우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됐더라도 편입일로부터 1년간은 비과세되며 사찰림·동유림등도 군사시설 보호구역안에 있으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됨을 유의해야 한다.영림계획임야는 보전임지(경사 21˚미만)내의 임야로서 영림계획인사를 받아 사업중인 곳과 특수개발지역으로 지정된 곳만 비과세된다.
이밖에 무주택가구 소유나대지의 경우 직할시이상은 60평,기타지역은 80평까지 과세되지 않는다.
국세청은 7월중 토초세 과세대상 토지에 대해 예정통지를 하고 7월20일부터 8월10F일까지 고지전 심사청구기간을 거쳐 9월10일부터 30일까지 신고·납부를 받을 예정이다.
올해 토지초과이득세(토초세)과세대상은 지가급등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전국 45개 읍·면·동 소재 1만1천여 필지에 이르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들 지역은 지난 한햇동안 전국 평균지가상승률(12.78%)의 1.5배인 19.17%이상 땅값이 오른 곳이다.
지가급등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이외의 유휴토지는 지난 한해동안 지가가 19.17% 이상 올랐더라도 올해 토초세 과세 대상에서는 제외되며 내년에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3년 단위의 정상과세때 지난 3년간 평균지가상승률과 실제상승률을 비교해 과세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국세청은 올해 토초세 과세를 위해 지난달 말까지 지가급등지역내의 토지이용실태조사를 마무리하고 유휴토지로 판정된 토지에 대해서는 오는 6월1일 개별공시지가 결정후 땅값이 19.17% 이상 오른 토지를 과세대상으로 확정할 예정이다.
또 15일부터 20일까지 납세자에게 과세대상 농지및 임야,유휴토지 판정사유등을 기록한 안내문을 발송해 유휴토지로 잘못 분류된 것을 가려내기로 했다.
소유토지가 유휴토지로 잘못 판정된 과세대상자들은 오는 6월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증빙서류를 제출하거나 전화로 통보해야 시정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농지는 피상속인이 2년이상 농사를 짓다가 상속한 경우 군단위 이하 지역에서만 5년간 비과세되며 묘토는 호주 승계인에게 승계된 6백평까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임야는 종중소유인 경우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됐더라도 편입일로부터 1년간은 비과세되며 사찰림·동유림등도 군사시설 보호구역안에 있으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됨을 유의해야 한다.영림계획임야는 보전임지(경사 21˚미만)내의 임야로서 영림계획인사를 받아 사업중인 곳과 특수개발지역으로 지정된 곳만 비과세된다.
이밖에 무주택가구 소유나대지의 경우 직할시이상은 60평,기타지역은 80평까지 과세되지 않는다.
국세청은 7월중 토초세 과세대상 토지에 대해 예정통지를 하고 7월20일부터 8월10F일까지 고지전 심사청구기간을 거쳐 9월10일부터 30일까지 신고·납부를 받을 예정이다.
1992-05-14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