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등 4개 건설사 수사/하청대금 가짜 입금표로 결재 위장

「한양」등 4개 건설사 수사/하청대금 가짜 입금표로 결재 위장

입력 1992-05-13 00:00
수정 1992-05-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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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 시정명령 받자 허위신고

서울지검특수2부 공성국검사는 12일 신동아건설,주식회사 한양,삼환기업,성지건설등 4개 대형건설업체가 하청업체에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미루다 당국의 시정명령을 받자 가짜 입금표등을 만들어 시정명령을 이행한 것처럼 꾸민 혐의를 잡고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이에따라 이날 신동아건설 상무 윤국기씨등 회사간부 3명을 불러 조사하는 한편 곧 나머지 3개 회사의 대표와 관계자들도 소환할 방침이다.

이들 4개 대형건설업체는 지난해 9월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거래실태조사에서 하도급대금 법정지급기일인 90일을 넘긴 사실이 적발돼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하청업체에 돈을 주지 않은채 가짜 입금표나 세금계산서등을 제출받아 지난해 11월 시정명령을 지킨 것처럼 허위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1992-05-1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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