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물 위주… 청소년정서 해쳐/수입업자 과당경쟁·불공정물의/문화부
문화부는 12일 지나친 폭력성을 담고있는데다 수입과정에서 물의를 빚고 있는 홍콩영화 및 비디오의 수입을 대폭 규제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문화부는 『최근 수입되고 있는 홍콩영화가 폭력물위주로 청소년들의 정서를 크게 해치는데다 국내수입업자사이의 과당경쟁과 홍콩영화사들의 불공정행위로 물의를 빚고 있어 영화법에 의거해 규제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영화법 제6조 1항에는 『문화부장관은 영화의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될때 연간제작 및 수입의 편수를 조절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최근 물의를 빚은 홍콩영화는 골든하베스트사의 「황비홍」 속편으로 35만달러짜리를 수입업자들의 과당경쟁으로 1백70만달러(13억2천만원)까지 올려놓았으며 그 결과 영화협동조합등 관계단체는 최근 문화부에 이에 대한 대책을 건의한바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64편 6백30만달러어치의 홍콩영화를 수입했으며 과당경쟁이 지속될 경우 올해는 2천만달러이상의 외화가 유출될 것으로 예상됐었다.
문화부는 12일 지나친 폭력성을 담고있는데다 수입과정에서 물의를 빚고 있는 홍콩영화 및 비디오의 수입을 대폭 규제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문화부는 『최근 수입되고 있는 홍콩영화가 폭력물위주로 청소년들의 정서를 크게 해치는데다 국내수입업자사이의 과당경쟁과 홍콩영화사들의 불공정행위로 물의를 빚고 있어 영화법에 의거해 규제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영화법 제6조 1항에는 『문화부장관은 영화의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될때 연간제작 및 수입의 편수를 조절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최근 물의를 빚은 홍콩영화는 골든하베스트사의 「황비홍」 속편으로 35만달러짜리를 수입업자들의 과당경쟁으로 1백70만달러(13억2천만원)까지 올려놓았으며 그 결과 영화협동조합등 관계단체는 최근 문화부에 이에 대한 대책을 건의한바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64편 6백30만달러어치의 홍콩영화를 수입했으며 과당경쟁이 지속될 경우 올해는 2천만달러이상의 외화가 유출될 것으로 예상됐었다.
1992-05-1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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