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직원 4명 2년∼1년 구형/흑색유인물 관련

안기부직원 4명 2년∼1년 구형/흑색유인물 관련

입력 1992-05-09 00:00
수정 1992-05-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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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공안1부 김수민검사는 8일 지난 3·24총선때 서울 강남을 지역구에서 민주당의 홍사덕후보를 비방하는 흑색선전물을 뿌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기용피고인(32)에게 국회의원선거법위반죄를 적용,징역2년을,박재규피고인(29)등 나머지 3명에게는 징역1년씩을 구형했다.한피고인등은 이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 죄송하다』면서 공소사실을 모두 시인했다.

이날 공판에서 피고인들에게 범행을 부탁했다는 「친구」의 존재및 범행의뢰여부등은 공소사실에 포함돼 있지않아 재판부는 이에대한 신문없이 간단한 증거조사를 벌인뒤 25분만에 결심까지 마쳤다.

1992-05-0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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