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대 실험·실습시설 현대화/전산실습실 전계열 의무화

전문대 실험·실습시설 현대화/전산실습실 전계열 의무화

입력 1992-05-09 00:00
수정 1992-05-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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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전가공기등 첨단장비도 갖추도록/고급인력 양성위해 설비기준 강화

전국1백26개 전문대의 실험·실습시설이 앞으로 2년내에 모두 현대화된다.

교육부는 8일 산업고도화에 대비,고급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전문대 전계열에 컴퓨터 전산실습실을 갖추도록 의무화하는 것등을 골자로하는 전문대학시설·설비기준령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이공계 전산실습실에는 학생 10명당 1대,기타계열은 20명당 1대씩 컴퓨터단말기를 설치,졸업자면 누구나 컴퓨터를 조작할 수 있게 하기로했다.

또 계열별로 공업계열에는 자료실험실 제도실습실 수·해양계열에는 어학실습실 기상실습실 해상안전실습실,농업계열에는 농업기계실을 학과구분없이 각각 공동으로 설치하도록했다.이와함께 산업구조고도화에 따른 첨단장비조작능력을 높이기 위해 공장자동화과·제어계측과에는 공정제어실험장치로 CNC(컴퓨터수체제어)선반을 새로 설치하도록 했으며 금형설계과에도 사출성형기 3차원조각기 방전가공기 등의 첨단장비를 추가로 갖추도록했다.

이같은 전문대교육시설의 첨단화방침에 따라 학과별 시설,설비투자규모가 이공계 하드계열학과가 종전 1억원에서 2억4천만원으로 상향조정되는등 학과별로 2∼3배 늘어나 실험·실습의 내실을 기할수 있게됐다.

교육부는 그러나 개정된 시설·설비를 새로 갖추는데 따른 비용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유사학과간에는 실험·실습실을 공동으로 설치할수 있도록했다.

학과간 공동실험·실습이 가능한 학과는 전자과 전자계산기과등의 기초전자실험실 논리회로실험실 전자계산기실습실,산업경영학과 공업경영학과 품질경영학과 기타 유사학과의 품질관리실습실 작업관리실습실 인간공학실습실 자료분석실습실 등이다.

개정된 시설·설비기준령은 새로 문을 여는 학교부터 적용되며 기존의 학교는 2년안에 소정의 실험·실습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교육부관계자는 이와관련,『국립전문대학의 실험·실습장비 현대화에 따르는 예산은 모두 국고에서 부담하며 사립전문대학에 대해서는 올해 90억원규모인 실험기자재구입비를 연차적으로 증액,지원한 방침』이라고 밝혔다.
1992-05-0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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