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 허가 미끼/경관,5천만원 사취

토지거래 허가 미끼/경관,5천만원 사취

입력 1992-05-09 00:00
수정 1992-05-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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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수원지검 수사과는 8일 경기 경찰청 강력과 소속 하재필경장(35)과 이충우씨(38·농업·안산시 팔곡2동 358)등 2명을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하씨등은 지난해 12월2일 평소 알고 지내던 이모씨(47·경기도 안산시 팔곡동)에게 화성군 매송면 원리 36등 이씨의 땅 4천6백99㎡를 『관계공무원에게 부탁해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주겠다』고 속여 교제비 명목으로 3차례에 걸쳐 모두 5천5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있다. 검찰은 이씨가 사들인 매송면의 땅이 거래가 금지된 곳인데도 같은해 12월31일 화성군청이 토지거래를 허가해준 점으로 미루어 관계공무원이 뇌물을 받고 처리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1992-05-09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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