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판정 「약관」 안고치면 제재/기획원,법 개정방침

무효판정 「약관」 안고치면 제재/기획원,법 개정방침

입력 1992-05-08 00:00
수정 1992-05-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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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약관심사위원회로부터 무효판정을 받고도 해당사업자들이 시정권고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올 정기국회에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제출,시정명령제도를 도입하고 시정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사직당국에 고발하는 등의 제재조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7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약관심사위원회(위원장 손주찬)로부터 무효판정돼 시정권고를 받은 약관조항 가운데 상당수가 법적인 강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즉각 시정하지 않고 종전 약관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일부 업체의 경우 문제된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당국에 보고한뒤 실제로는 종전 약관을 폐기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기획원은 이에 따라 약관심사위의 무효판정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시정권고를 시정명령으로 바꾸고 고발 및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조치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개정안을 마련,올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1992-05-0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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