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감원,부도로 선의피해 막게
앞으로 상장되는 기업의 대주주들은 1년동안 주식을 처분하는데 제한을 받게되며 주식을 처분할 경우 공개주간사 증권사와 사전협의를 해야한다.
증권감독원은 4일 『앞으로 공개되는 기업의 대주주는 공개주간사 증권사와 주식매각에 관한 협약을 체결,상장후 1년내에 주식을 처분할 경우 공개주간사 증권사와 협의를 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상장된지 3개월만에 부도를 낸 신정제지의 대주주인 대신개발금융과 대신첨단산업투자조합은 상장후 1주일만인 지난 2월1일부터 보유주식 48만1천주(26.1%)를 모두 처분,일반투자자들의 비난을 받고있다.
앞으로 상장되는 기업의 대주주들은 1년동안 주식을 처분하는데 제한을 받게되며 주식을 처분할 경우 공개주간사 증권사와 사전협의를 해야한다.
증권감독원은 4일 『앞으로 공개되는 기업의 대주주는 공개주간사 증권사와 주식매각에 관한 협약을 체결,상장후 1년내에 주식을 처분할 경우 공개주간사 증권사와 협의를 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상장된지 3개월만에 부도를 낸 신정제지의 대주주인 대신개발금융과 대신첨단산업투자조합은 상장후 1주일만인 지난 2월1일부터 보유주식 48만1천주(26.1%)를 모두 처분,일반투자자들의 비난을 받고있다.
1992-05-0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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