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교민 그들은 누구인가(우리는 일어서리라:2)

LA교민 그들은 누구인가(우리는 일어서리라:2)

입력 1992-05-05 00:00
수정 1992-05-05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다원사회… 타민족과 융화노력 아쉬워/“뿌리의식 강하고 폐쇄적” 비판받아/투표권 가진 「시민」 적어 목소리 한계

서울의 밤 9시 TV뉴스가 같은날짜 같은시간 LA에서 방영된다.시차 때문이다.

한국신문은 서울사람들보다 먼저 읽는다.조간의 경우 서울의 독자는 아침에 같은 날짜 신문을 받아 보지만 LA교포들은 전날 하오6시쯤 서울에서 다음날 받아볼 신문을 먼저 읽는다.전날 초저녁 무렵 찍어 지방에 보내는 신문을 위성으로 받아 찍기 때문이다.

지금 LA엔 한국어 일간신문이 4개나 있다.TV채널이 4개,라디오 방송이 2개사다.서울에선 수입외화라야 돈을 벌지만 여기선 한국영화 전문관을 내 「재벌」의 반열에 들어선 사람이 있다.

LA가 영어한마디 못해도 살 수 있는 곳이란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일이다.한 조사에 따르면 LA에 사는 교포가정의 75%가 한국어신문을 구독하고 있다.한국어방송을 듣고 한국신문을 읽으며 한국사람 속에서 산다.LA교포중 자기구역의 연방하원의원이 누구고 시의원이 누군지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다.

그러나 서울의 대권경쟁이 어떻고 민자당의 역학구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꿰뚫고 있다.이런 특이성을 두고 LA교포들은 「서울특별시 나성구」라고 하고 전문가들은 「본국지향성」이라고 표현한다.

한국 커뮤니티의 「본국지향성」을 매우 독특한 현상으로 설명하는 사람이 많다.잡다한 인종이 몰려사는 미국의 역사속에서도 한국인들은 유태계와 더불어 거의 유례가 없을 만큼 폐쇄적이고 비미국적 생활을 하는 특수집단으로 꼽히고 있다.

이번 폭동에서 한국인이 특별히 표적이 된 것도 한국커뮤니티의 이런 폐쇄성과 무관하지 않다.미국사회와의 협조나 융화의 끈이 없이 「우리끼리」만 살아왔기 때문이다.

이곳 칼 폴리 포모나대 교수인 장태환박사(인종문제전공)는 이번 사건이 한국커뮤니티의 각성에 도움이 될수도 있다고 지적한다.교포들의 주장대로면 한국인은 버림을 받았다.

이런 억울함을 당했으면서도 항변을 할 효과적인 방법도 능력도 없음을 이제야 깨닫고 있다.「억울함」을 반영해줄 한국계 시의원도 주의원도,연방의회의원도 없다.로비할 능력마저 없음을 알게 됐다.교포의 수가 20만이다,40만이다 하면서도 투표권을 가진사람(미국시민권소유자)이 극소수다.한국사람은 미국에 이민 와 살면서도 시민이 되는 것을 「반민족」시 하는 오해를 갖고 있다.

자기주장을 펼 기구도 조직도 없다.표가 적어 대변해줄 사람을 찾을 수도 없다.

그러나 흑인들은 흑인시장,흑인시의원,흑인주의원,연방의원을 수없이 갖고 있다.정치적으로 싸움이 되지 않는다.

교포사회의 「본국지향성」은 이곳에 사는 각 가정의 가장의 69%가 한국에서 대학을 나왔다는 조사결과와도 상당부분 관련이 있다.어떤 연유에서 미국에 왔든 그들은 한국에서 상층부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다.그러나 그들에게 미국은 생소한 땅이다.말이 통하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구석이 한두군데가 아니다.

노력을 해도 당대에 미국사회의 일원이 될수 없다는 것을 그들은 높은 교육수준을 통해 금방 터득하게 된다.그래서 그들은 서울을 바라보며 살기로 일찍이 마음먹고 있다.돈을 버는 일도 교포사회에서 일하는 것도 본국의 친지 형제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다.

지난 2일 있었던 이곳 교포들의 대규모 시위에 참가했던 사람의 약 3분의2가 1·5세(어려서 부모를 따라 미국에 온 세대),2세들이라는 것은 매우 큰 의미를 갖는다.그들은 학교에서 잡다한 다른 인종과 매일 접촉하며 산다.때문에 그들은 인종 문제의 심각성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그리고 그들은 인종문제의 모순과 불의를 항변할 수단(영어)을 갖고 있다.또 미국사회를 이해하고 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그들만이 부모들이 살던 「고도」를 떠나 미국의 대해속으로 들어갈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로스앤젤레스=임춘웅특파원>
1992-05-05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