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구조변경 정비업자엔 과징금/임시번호판 기간지나면 과태료 1백만원
앞으로 도로등에 방치된 차량은 공고후 7일이 지나면 매각 또는 폐차처분된다.
또 정비업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정기점검을 해주거나 폐차업자가 허위로 폐차증명서를 발급할 경우에는 3백만원의 과징금을 내야한다.
교통부는 2일 이같은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관리법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하고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개정안은 방치차량의 처리를 신속히 하기 위해 공고기간을 15일에서 7일로 줄였으며 안전운행을 위해 자동차정비업자 및 폐차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했다.
개정안은 특히 폐차업자가 인수한 자동차를 폐차하지 않거나 번호표를 폐기하지 않을 때는 3백만원,자동차정비업자가 불법으로 구조변경을 해줬을 때는 2백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했다.
이 개정안은 또 자동차 제작·판매자가 구입자가 요청한 신규등록신청대행을 거부할 경우 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토록 했다.
교통부는 이와함께 자동차등록령 개정안도 마련,자동차 임시운행허가기간(10일)을 초과한 차량에 대해서는 현재 2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최고 1백만원까지 올리기로 했다.
앞으로 도로등에 방치된 차량은 공고후 7일이 지나면 매각 또는 폐차처분된다.
또 정비업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정기점검을 해주거나 폐차업자가 허위로 폐차증명서를 발급할 경우에는 3백만원의 과징금을 내야한다.
교통부는 2일 이같은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관리법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하고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개정안은 방치차량의 처리를 신속히 하기 위해 공고기간을 15일에서 7일로 줄였으며 안전운행을 위해 자동차정비업자 및 폐차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했다.
개정안은 특히 폐차업자가 인수한 자동차를 폐차하지 않거나 번호표를 폐기하지 않을 때는 3백만원,자동차정비업자가 불법으로 구조변경을 해줬을 때는 2백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했다.
이 개정안은 또 자동차 제작·판매자가 구입자가 요청한 신규등록신청대행을 거부할 경우 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토록 했다.
교통부는 이와함께 자동차등록령 개정안도 마련,자동차 임시운행허가기간(10일)을 초과한 차량에 대해서는 현재 2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최고 1백만원까지 올리기로 했다.
1992-05-03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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