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 정부출연기관들이 연구비를 전용하고 정원외 인력을 추가로 고용하는 등 방만하게 운용돼온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이들 출연기관의 운영합리화를 위한 가칭 「정부출연기관 관리기본법」의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1일 경제기획원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위원회와 같은 출연기관의 평가기구 설치및 예산집행·감독기능 강화를 골자로 한 정부출연기관 관리기본법을 빠르면 연내에 제정할 방침이다.
1일 경제기획원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위원회와 같은 출연기관의 평가기구 설치및 예산집행·감독기능 강화를 골자로 한 정부출연기관 관리기본법을 빠르면 연내에 제정할 방침이다.
1992-05-0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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