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각상태서 절도/20대 상습범 영장

환각상태서 절도/20대 상습범 영장

입력 1992-04-30 00:00
수정 1992-04-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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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특수대는 29일 환각 상태에서 빈 아파트만을 골라 1억2천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털어온 김용진씨(29·무직·강도등 전과6범·경북 상주군 외남면 흠평리 865)에 대해 상습절도 및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월5일 하오6시쯤 히로뽕 주사를 맞은 뒤 환각상태에서 서울 영등포구 문래6가 11의1 유원아파트 101동 401호 김선관씨(42·회사원) 집에 아파트 가스 배관통을 통해 침입,안방 장롱속에 있던 현금 60만원과 10만원짜리 자기앞수표 38장,금목걸이 등 1천4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것을 비롯,지난해 2월부터 지금까지 같은 수법으로 6차례에 걸쳐 모두 1억2천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턴 혐의다.

1992-04-3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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