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용지로 수용한 토지/택지로 용도변경은 부당

공무원용지로 수용한 토지/택지로 용도변경은 부당

입력 1992-04-29 00:00
수정 1992-04-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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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소유주에 반환” 판결

정부가 공원조성등을 목적으로 수용했던 토지를 아파트 건축을 위한 택지로 용도를 변경했을 때는 그 땅을 원래 소유주에게 돌려줘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용준 대법관)는 28일 박기문씨(서울 서대문구 연희동)가 서울 강서구청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상고심에서 이같이 밝히고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원조성을 위해 토지를 수용했다면 공원용도가 폐지 또는 변경됐을 때는 그 토지가 새로운 공익사업에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일단 원래 소유주에게 돌려줬다가 다시 협의,수용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1992-04-2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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