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법무부서 맡아
정부는 오는 6월1일부터 중국교포 초청허가 신청접수 및 처리업무를 외무부에서 법무부로 이관,민원처리기간을 단축키로 했다.
정부는 현재 외무부가 신청을 받은뒤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허가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신청인이 다시 법무부에 신청하여 입국허가를 받는 복잡한 절차를 고쳐 법무부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일괄처리토록 했다.
이에따라 지금까지는 신청한뒤 4∼5개월이 지나야 허가여부를 알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처리기간이 1개월 이내로 대폭 단축되게 됐다.
정부는 또 현재 서울에서만 취급하고 있는 이 업무를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인천 대전 마산 이리 동해 제주 등 10개 지방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도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외무부는 현재 접수된 4만5천여건을 6월까지 처리하기 위해 28일 민원실에 이같은 내용의 안내문을 내걸고 추가접수를 사실상 중단했다.
정부는 오는 6월1일부터 중국교포 초청허가 신청접수 및 처리업무를 외무부에서 법무부로 이관,민원처리기간을 단축키로 했다.
정부는 현재 외무부가 신청을 받은뒤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허가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신청인이 다시 법무부에 신청하여 입국허가를 받는 복잡한 절차를 고쳐 법무부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일괄처리토록 했다.
이에따라 지금까지는 신청한뒤 4∼5개월이 지나야 허가여부를 알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처리기간이 1개월 이내로 대폭 단축되게 됐다.
정부는 또 현재 서울에서만 취급하고 있는 이 업무를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인천 대전 마산 이리 동해 제주 등 10개 지방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도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외무부는 현재 접수된 4만5천여건을 6월까지 처리하기 위해 28일 민원실에 이같은 내용의 안내문을 내걸고 추가접수를 사실상 중단했다.
1992-04-2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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