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현행 법정관리제도가 회사정리라는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부실경영의 책임회피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빈발함에 따라 현행 법정관리제도의 문제점파악과 제도개선을 위해 법원과 해당기업,은행등 채권단을 대상으로 전면적인 실태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27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금명간 기업의 법정관리신청에서부터 채권·채무동결및 상환유예,회사갱생과정등 법정관리 전반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조사결과를 토대로 경제기획원·재무부·법무부등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최근 부실기업주들이 공인회계사와 짜고 회계장부를 조작해 기업을 공개한뒤 부도직전에 주식을 대량매각,법정관리를 신청하는등 법정관리제도가 사기수단으로 악용되고 20년이나 되는 채무상환유예 등으로 채권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제도가 운용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와관련,『현재의 법정관리제도는 법정관리기간이 20년으로 너무 긴데다 채권상환동결 등으로 채권자나 주주,근로자에게 불리하고 기업주에게만 유리하게 됐있어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장기간의 법정관리기간과 채권상환유예 등을 골자로 하는 현재의 법정관리제도는 기업퇴출에도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27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금명간 기업의 법정관리신청에서부터 채권·채무동결및 상환유예,회사갱생과정등 법정관리 전반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조사결과를 토대로 경제기획원·재무부·법무부등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최근 부실기업주들이 공인회계사와 짜고 회계장부를 조작해 기업을 공개한뒤 부도직전에 주식을 대량매각,법정관리를 신청하는등 법정관리제도가 사기수단으로 악용되고 20년이나 되는 채무상환유예 등으로 채권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제도가 운용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와관련,『현재의 법정관리제도는 법정관리기간이 20년으로 너무 긴데다 채권상환동결 등으로 채권자나 주주,근로자에게 불리하고 기업주에게만 유리하게 됐있어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장기간의 법정관리기간과 채권상환유예 등을 골자로 하는 현재의 법정관리제도는 기업퇴출에도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1992-04-2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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