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동 땅 싼값에 불하해주마”/고위층 팔아 2억여원 사취

“서초동 땅 싼값에 불하해주마”/고위층 팔아 2억여원 사취

입력 1992-04-26 00:00
수정 1992-04-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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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특수2부 김수남검사는 25일 이상배씨(47·경기도 미금시 가운동 617)를 변호사법위반혐의로 구속했다.

이씨는 지난해 3월15일 하오7시쯤 중구 인현동 풍전호텔 커피숍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강모씨에게 『청와대 고위층을 통해 국방부불하담당 국장에게 청탁,서울 서초구 서초동1005의 6 정보사령부 부지를 시가보다 싸게 불하받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교제비명목으로 3천만원을 받는등 모두 18차례에 걸쳐 2억8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있다.

1992-04-26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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