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동 땅 싼값에 불하해주마”/고위층 팔아 2억여원 사취

“서초동 땅 싼값에 불하해주마”/고위층 팔아 2억여원 사취

입력 1992-04-26 00:00
수정 1992-04-2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지검 특수2부 김수남검사는 25일 이상배씨(47·경기도 미금시 가운동 617)를 변호사법위반혐의로 구속했다.

이씨는 지난해 3월15일 하오7시쯤 중구 인현동 풍전호텔 커피숍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강모씨에게 『청와대 고위층을 통해 국방부불하담당 국장에게 청탁,서울 서초구 서초동1005의 6 정보사령부 부지를 시가보다 싸게 불하받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교제비명목으로 3천만원을 받는등 모두 18차례에 걸쳐 2억8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있다.

1992-04-26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