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개정 사령탑 최명부 검찰국장(인터뷰)

형소법개정 사령탑 최명부 검찰국장(인터뷰)

송태섭 기자 기자
입력 1992-04-26 00:00
수정 1992-04-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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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시대 맞는 형사법체계 완비”/수사권 남용 없도록 명문화/성폭력 특별법엔 차내희롱범 처벌규정도 담아

『이번에 마련한 형사소송법 개정시안은 그동안의 시대변화에 맞게 구속영장 실질심사제도를 도입,수사권의 남용을 막고 긴급구속제도를 활성화 해 관례화된 임의동행에 따른 피의자의 인권침해 시비를 없애는 등 피의자의 인권보호와 수사 및 재판절차의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지난 8일 입법예고한 형법에 이어 형사소송법의 개정작업을 실질적으로 총지휘 해 온 법무부의 최명부검찰국장은 25일 『헌법정신에 따라 기본권의 보장등 개인의 법익을 보호하는데 초점을 맞춘 개정형법안과 더불어 새 형사소송법의 골격을 마무리짓게 되면 민주시대에 걸맞는 명실상부한 형사법체계를 완비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형소법개정의 배경과 취지는.

▲형사소송법은 지난 54년에 제정된이래 구속적부심사제의 폐지를 둘러싸고 6차례에 걸쳐 1·2개 조항만 손질해 왔습니다만 그동안 민주화의 진전으로 수사기관도 적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할 당위성이 다시 제기되었고 형사소송실무와 법규범의 괴리를 없애 국가형벌권 행사의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판단,대폭 손질을 하게 됐습니다.

­새 개정안을 만들면서 가장 역점을 두었던 조항은.

▲우선 피의자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한다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즉 지금까지 임의동행이라는 이름으로 관행화된 피의자의 강제연행및 48시간 보호유치의 폐단을 없애고 피의자의 신병을 합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했습니다.이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수사권의 남용을 막기위한 장치도 도입했습니다.

긴급구속을 활성화하되 반드시 피의자가족이나 변호인에게 범죄사실을 통지하도록 하는등 제약을 받게 하고 또 긴급구속된 피의자에 대해서는 판사가 필요에 따라 직접 신문할 수 있는 구속영장실질심사제를 도입한것등이 바로 이같은 장치지요.

­긴급구속제도가 활성화되면 인권침해의 역기능이 빈발할것이라는 우려가 있는데.

▲긴급구속제도를 활성화하려는 것은 지금까지 수사기관의 파행적 관행을 시정,강제수사절차를 법의 틀속에 넣기위한 것입니다.따라서 긴급구속장의 제시를 명문화하고 구속영장실질심사제를 도입하게됨으로써 수사절차상의 인권보장은 일부의 우려와는 달리 훨씬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검찰과 법원에서의 구속·심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형이 확정되기전까지는 「무죄추정」이라는 정신에 어긋나는 것은 아닌지.

▲사안이 중대하고 복잡한 사건들의 경우 구속수사 기간이나 법원의 심리기간이 짧아 오히려 범죄의 진상을 밝히는데 애로가 많았습니다.개정안은 사형·무기 또는 단기5년이상 징역·금고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검찰의 구속기간을 10일 더 연장하게 하고 사형·무기 또는 장기10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형 상습범일 경우 각심급마다 2개월씩 심리기간을 경신할 수 있게 해 범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심리로 범죄의 진상을 규명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성폭력특별법의 제정을 추진하게된 배경은.

▲최근 일어난 몇몇 사건에서 보듯 여성들에 대한 성폭력이 심각한 수위에 이르러 있습니다.성폭력특별법은 성폭력의 예방및처벌에 관한 종합법률의 성격을 지니지요.

성범죄를 유발하는 환경요인에 대한 심의규제를 강화하고 음란전화나 지하철등에서의 성적회롱에 대해서도 체형을 가하고 수사및 재판의 비공개진행을 통한 피해자의 인권보호등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아울러 관계부처등과 협의,「성폭력피해자구조기구」를 설치,소송과 비용을 지원해주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송태섭기자>
1992-04-2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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