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창기 은행감독원장 문답/“회계처리 실수 정상 참작… 방침 바꿔”

황창기 은행감독원장 문답/“회계처리 실수 정상 참작… 방침 바꿔”

입력 1992-04-24 00:00
수정 1992-04-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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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창기은행감독원장이 이날 현대전자의 대출금유용에 대한 처리방향을 발표한뒤 기자들과 가진 일문일답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당초 방침과 달리 여신관리규정을 무시하고 제재조치를 완화한 이유는.

▲현대전자가 연간20억달러의 첨단반도체를 수출하는 기간산업체인데다 주식매각대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의 사소한 회계처리 실수를 정상참작했다.

또 주력업체 취소가 너무 심하다는 여론과 함께 국가경제에 미칠 악영향도 고려했다.

규정을 꼭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보며 현실에 맞게 탄력적으로 감독원장이 운용할 수 있다고 본다.

­외환은행의 실사가 계속중인데 유보결정을 발표한 배경은.

▲그동안 조사에서 윤곽이 드러났으며 시간이 흐르면서 난무하는 여러 추측과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하루빨리 결말을 짓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에서였다.

이같은 발표에 앞서 정부와 협의하는 것은 당연하며 정책당국으로서 주거래은행에 대해 처리방향을 제시해주기 위한 것이었다.

­주력업체취소는 안하는 것인가.

▲주식매각 대금이 확실하다면 안하겠다.만약 추후조사에서 회사가 종업원들에게 가불을 해주어 이 돈으로 주식매입 대금을 내도록한 사실이 드러나면 주력업체취소와 함께 당좌대출한도도 축소할 것이다.

­증권거래법 위반내용은.

▲정주영씨 등이 주식을 팔면서 지난 2월11일 대금을 납부받기로 신고를 했으나 지난해 12월31일과 1월11일에 이미 66억원을 받은 것이 관계법상 불성실 선고에 해당된다.

이 경우 증권감독원의 고발에 따라 사실일 경우 주식소유자가 1천만원이하의 벌금이나 징역2년이하의 처벌을 받도록 돼있다.

­외환은행이 추가로 조사하고 있는 것은.

▲현지공장의 주식매입·종업원을 상대로 매입자금의 출처를 캐는 것이나 인권침해 등의 소지가 있어 지난20일 현지조사를 일단 중단하고 서류조사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이 자금이 회사돈으로 밝혀진 사례는 없다.

­이번 사건으로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관계규정을 개정할 의사는.

▲대출금의 사후관리에는 어려움이 있어 이를 보완해 나가겠다.

주력업체 제도도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개선을 검토하겠다.
1992-04-2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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