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23일/“「특별연찬회」를 공직기강확립 계기로”/정 총리

국무회의 23일/“「특별연찬회」를 공직기강확립 계기로”/정 총리

최철호 기자 기자
입력 1992-04-24 00:00
수정 1992-04-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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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임금」 대상 근로자 110만명 추정

제17회 국무회의는 재무부의 관세율변경규정안등 3건과 상공부의 할부거래법률시행령안 등 모두 6건의 대통령령안과 1건의 일반안건 등 모두 7건의 의안을 토의,이의없이 의결했다.진행시간은 1시간10분.

◎정원식총리는 목포취수장화재사건으로 목포시민들이 급수난을 겪고 있는데 대해 언급,『시민생활과 직결된 시설에 대해 해당기관들이 각별히 점검하고 관리를 했어야 하는데도 이를 소홀히 함으로써 시민생활에 큰 지장을 준 점은 매우 유감스럽다』면서 『내무부 등 관계부처는 예산·인력 등 신속한 지원으로 응급조치와 빠른 복구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

정총리는 『오는 25∼26일 열리는 국무위원 및 고위공직자 연찬회가 이같은 자세를 가다듬는 자리가 되게 하자』고 강조.

◎최병렬노동부장관은 총액임금관리제의 보완에 대해 보고.

최장관은 『당초 총액임금관리대상업체 1천4백여업체를 선정할 당시 기업규모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임금이 낮은 노동집약적 기업이 포함된 것을 알고 있었다』면서『따라서 노동부는 이들 업체에 대한 실사(실사)를 벌여 낮은 임금수준의 노동집약업체를 제외,대상업체가 7백80여개로 조정됐다』고 경위를 설명.

대상적용근로자수는 이에따라 당초 1백70만명에서 1백10만명으로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최철호기자>

▷의결안건◁

<대통령령안>◇관세법 제1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도미등의 관세율변경에 관한 규정(안)◇예산회계법시행령(안)◇대형공사계약에 관한 예산회계법시행령 특별규정(개)◇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시행령(안)◇약국및 의약품등의 제조업 수출입업과 판매업의 시설기준령(개)◇한국공항관리공단법시행령(개)

<일반안건>◇환경보호에 관한 남극조약의정서 서명(안)
1992-04-2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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