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가 22일 조례개정을 통해 유급의 의원보좌관을 신설키로 한 일은 앞으로 여러가지 문제를 파생시킬 것으로 보인다.그동안 내무부의 위법이란 지적과 일반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회가 다분히 이기적인 결정을 강행한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우리는 우선 이번 결정내용에 법률적인 하자가 있다는 지적에 유의하고 싶다.시의원보좌관제 도입은 법적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5급별정직 보좌관을 두기로 한 것은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서울시 규정과도 상치된다는 것이다.그보다 중요한 것은 법정신이다.
지방의회의원이 무보수 명예직이라는 전제에서 볼때 보좌관 제도의 도입은 이 원칙과 정면 배치되는 것이다.세계 어느나라에도 유례가 없다는 것은 이 원칙을 잘 말해주는 것이다.이같은 측면이 반대여론을 가장 크게 불러왔다고 믿는다.
또 한가지는 서울시의회의 이 결정이 다른 각급 지방의회에까지 확산되리라는 점이다.이미 일부지방에서 의원들간에 보좌관제 채택을 위한 논의가 은밀히 진행중이라는 보도이다.서울시가 보좌관을 두는 방향으로 확정될 경우 다른 시·도·군·구의회의 같은 요구를 거부할 명분이 없다.
정부통계에 의하면 전국 2백75개 각급 지방의회의 5천1백70명 의원들이 개인보좌관을 둘 경우 인건비만 연9백26억원이 든다.이는 지방의회의 연운영비보다 많은 액수이다.여기에 이들의 사무경비까지 합치면 약 1천2백억원이 소요된다는 계산이다.이같이 엄청난 국가예산의 소요에는 타당한 명분과 국민적 동의가 필요하다.서울시의회의 결정은 이 두가지 모두가 결여되어 있다.
뿐만아니라 시민의 이익을 대변해야할 시의회가 시민의 부담을 가져오는 것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집단이기주의에 빠져버린 점을 지적하고 싶다.이 의안의 상정을 망설이는 의장에 대해 「불신임결의운운」으로 몰아간 것이라든지,전체의원 1백32명중 민자당소속 1백10명이 당내 대통령후보경선과 관련하여 행사할 수 있는 1백10표를 강행의 무기로 사용했다는 등의 뒷얘기는 불쾌감을 준다.
물론 보좌관제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서울시의회측이 주장해온 측면을 무시하지는 않는다.생업을 갖고있는시의원들이 밀려드는 각종민원을 일일이 파악하기 어렵다는 얘기에는 동감이다.그렇다고 법에 근거치않고 법정신을 어기며,또 주민여론에 반하여보좌관제도를채택할수는없
다.
이미 내무부는 개인별 보좌관제 대신 의회사무처에 의원 10명당 1명꼴로 민원담당직원을 두는등 3개의 대안을 제시했다.이것이 마땅치않으면 대화를 통해 보다 훌륭한 대안을 찾아볼 일이다.무조건 조례를 통과시켜 서울시가 재의를 요구하고 시의회가 다시 의결하는 평행선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를 다시 법정으로 끌고갈 경우 최종판결때까지 보좌관을 둘 수 없다.시의회가 진정 보좌관을 필요로 한다면 상위법을 고치려는 노력과 시민을 납득시키는 노력을 지금부터라도 시간을 갖고 벌여나가야 할것이다.
우리는 우선 이번 결정내용에 법률적인 하자가 있다는 지적에 유의하고 싶다.시의원보좌관제 도입은 법적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5급별정직 보좌관을 두기로 한 것은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서울시 규정과도 상치된다는 것이다.그보다 중요한 것은 법정신이다.
지방의회의원이 무보수 명예직이라는 전제에서 볼때 보좌관 제도의 도입은 이 원칙과 정면 배치되는 것이다.세계 어느나라에도 유례가 없다는 것은 이 원칙을 잘 말해주는 것이다.이같은 측면이 반대여론을 가장 크게 불러왔다고 믿는다.
또 한가지는 서울시의회의 이 결정이 다른 각급 지방의회에까지 확산되리라는 점이다.이미 일부지방에서 의원들간에 보좌관제 채택을 위한 논의가 은밀히 진행중이라는 보도이다.서울시가 보좌관을 두는 방향으로 확정될 경우 다른 시·도·군·구의회의 같은 요구를 거부할 명분이 없다.
정부통계에 의하면 전국 2백75개 각급 지방의회의 5천1백70명 의원들이 개인보좌관을 둘 경우 인건비만 연9백26억원이 든다.이는 지방의회의 연운영비보다 많은 액수이다.여기에 이들의 사무경비까지 합치면 약 1천2백억원이 소요된다는 계산이다.이같이 엄청난 국가예산의 소요에는 타당한 명분과 국민적 동의가 필요하다.서울시의회의 결정은 이 두가지 모두가 결여되어 있다.
뿐만아니라 시민의 이익을 대변해야할 시의회가 시민의 부담을 가져오는 것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집단이기주의에 빠져버린 점을 지적하고 싶다.이 의안의 상정을 망설이는 의장에 대해 「불신임결의운운」으로 몰아간 것이라든지,전체의원 1백32명중 민자당소속 1백10명이 당내 대통령후보경선과 관련하여 행사할 수 있는 1백10표를 강행의 무기로 사용했다는 등의 뒷얘기는 불쾌감을 준다.
물론 보좌관제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서울시의회측이 주장해온 측면을 무시하지는 않는다.생업을 갖고있는시의원들이 밀려드는 각종민원을 일일이 파악하기 어렵다는 얘기에는 동감이다.그렇다고 법에 근거치않고 법정신을 어기며,또 주민여론에 반하여보좌관제도를채택할수는없
다.
이미 내무부는 개인별 보좌관제 대신 의회사무처에 의원 10명당 1명꼴로 민원담당직원을 두는등 3개의 대안을 제시했다.이것이 마땅치않으면 대화를 통해 보다 훌륭한 대안을 찾아볼 일이다.무조건 조례를 통과시켜 서울시가 재의를 요구하고 시의회가 다시 의결하는 평행선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를 다시 법정으로 끌고갈 경우 최종판결때까지 보좌관을 둘 수 없다.시의회가 진정 보좌관을 필요로 한다면 상위법을 고치려는 노력과 시민을 납득시키는 노력을 지금부터라도 시간을 갖고 벌여나가야 할것이다.
1992-04-2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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