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두 피고 1년형 선고/거창 옥중당선

이강두 피고 1년형 선고/거창 옥중당선

강원식 기자 기자
입력 1992-04-23 00:00
수정 1992-04-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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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명해친 현금살포 실형 마땅”/마산지법 진주지원

【진주=강원식기자】 마산지법 진주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정은환 부장판사)는 22일 국회의원선거법 위반혐의로 구속 기소돼 무소속으로 출마,옥중당선된 이강두 피고인(전민자당 거창지구당 위원장·55)과 사무장 신대범 피고인(53·불구속)에 대한 선고공판을열고 각각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명선거 염원이 어느때 보다 절실했던 지난 14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많은 현금을 살포하여 선거공명성을 해친 피고인들은 실형을 받아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1992-04-2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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