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권표 대리투표/칠곡면 계장 구속

기권표 대리투표/칠곡면 계장 구속

한찬규 기자 기자
입력 1992-04-23 00:00
수정 1992-04-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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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한찬규기자】 3·24총선 성주·칠곡군선거구 공무원 대리투표사건을 수사중인 칠곡경찰서는 22일 대리투표를 한 경북 칠곡군 지천면사무소 총무계장 이수연씨(46)를 국회의원선거법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이씨가 부면장 배삼곤씨(48)의 지시에 의해 대리투표를 했다는 당초 진술을 번복,단독범행이라고 주장함에 따라 대질심문을 통해 배씨의 가담여부를 계속 수사하고 있다.

한편 이사건을 지휘하고 있는 대구지검 박청수검사는 무더기 부정투표가 이씨 단독으로는 할수 없다고 보고 지천면 제2투표구 선거관리위원장 이인영씨등 투표종사자 9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혐의가 드러나면 모두 신병처리토록 지시했다.

1992-04-2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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