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헌 현대상선부회장 구속/수사 15일만에 일단락

정몽헌 현대상선부회장 구속/수사 15일만에 일단락

입력 1992-04-22 00:00
수정 1992-04-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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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금 조성·탈세 58억 확인

현대상선의 거액탈세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지검 특수1부(이명재부장검사)는 21일 이 회사 부회장 정몽헌씨(44)가 비자금을 조성하도록 지시한 사실을 확인,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조세포탈)과 사문서위조 및 행사혐의로 구속했다.

이로써 지난7일 국세청의 고발로 시작된 이 사건수사는 15일만에 정씨등 현대상선 전·현직임직원 7명을 구속하는 선에서 사실상 일단락됐다.

정씨는 지난87년부터 사장겸 부회장으로 회사를 운영해오면서 운항비 청구전표·송장전문등을 위조,화물운송비를 실제보다 더많게 계상하는 방법으로 회사자금 2백11억원을 빼돌려 법인세와 방위세등 58억여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있다.

검찰은 현대상선이 미국현지법인으로 부터 당국의 승인없이 미화 2천만달러를 차입한 사실을 들어 외환관리법 위반혐의도 포함시키려 했으나 법률해석에 일부문제가 있다고 보아 추가조사를 벌인뒤 적용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검찰은 비자금의 사용처와 관련,『정씨가 「거래처에 대한 리베이트자금으로 사용했다」면서 정확한 사용내역을 밝히지 않고 있는데다 이 돈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한 것으로 확인돼 추적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비자금을 실질적으로 관리해온 것으로 알려진 관리본부장 김충식씨와 자금담당이사 황선욱씨를 붙잡아 추궁할 경우 이 부분에 대한 수사도 활기를 띨것으로 보고 이들의 신병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는 5억원이상의 조세포탈범에 대해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탈세액의 2∼5배의 벌금을 함께 물리도록 돼있다.

이에따라 재판부가 벌금액을 감경하지 않으면 정씨와 현대상선은 최저 1백16억원에서 최고 2백90억원씩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될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1992-04-2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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