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에 민원처리 전담부서”/이 내무,서울시의회에 밝혀

“지방의회에 민원처리 전담부서”/이 내무,서울시의회에 밝혀

입력 1992-04-21 00:00
수정 1992-04-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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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처·과에 20명내 배치/서울시의회/「보좌관안」처리 강행/어제 운영위 통과… 내일 대회의 상정/서울시선 재선요구 방침

내무부는 지방의회의원들이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원활하게 처리할수 있도록 지방의회 사무처나 사무과안에 민원처리를 전담하는 부서를 두기로 했다.

이동호내무부장관은 20일 상오 김찬회서울시의회의장등 서울시의회대표들과 만나 현재 서울시의회가 추진하고 있는 개인보좌관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하고 대신 민원처리전담부서를 두어 지방의원들의 민원처리에 도움을 주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라고 밝혔다.

내무부는 이에따라 시·도의회의 경우에는 사무처에 민원처리과를,시·군·구의회에는 사무과안에 민원처리계를 두도록 하고 직원은 20명이내로 할 계획이다.

내무부는 이를위해 빠른시일내에 지방의회 사무처직제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에대해 서울시의회의원들은 일단 자신들이 추진하고 있는 개인보좌관제도를 관철시키기로 방침을 세우고 내무부에서 제시한 방안을 거부하기로 한것으로 알려졌다.

◎만장일치로 통과

내무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회가 의원보좌관의 신설을 본격적으로 추진,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20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의원들에게 유급보좌관을 둘 수 있도록 하는 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설치 조례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서울시의회는 이 개정안을 22일 본회의에 상정시켜 처리할 방침이다.

이날 가결된 조례개정안은 시의회 사무처에 의원 한사람앞 1명씩의 5급(사무관)상당의 별정직 공무원을 두어 시의원의 의정활동과 민원처리를 보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22일 본회의에서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1백32명의 의원보좌관에게 지급해야할 막대한 급료문제 등을 이유로 재의를 요구할 방침이어서 의원보좌관제를 둘러싸고 시의회와 지방자치단체간의 뜨거운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또 부산·대구·광주 등 나머지 14개 시도 광역의회와 전국의 기초의회도 의원보좌관제의 도입을 잇따라 추진할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내무부와 서울시는 그동안 서울시의회가 의원보좌관제를 추진하고 있는데대해 지방자치법과 지방의회의원의 무보수 명예직 정신에 어긋난다며 반대해 왔다.

이날 서울시의회의 민자당과 민주당의원들은 운영위에 앞서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의원보좌관제의 신설을 운영위에서 통과시키고 2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의원들은 『현실적으로 의정활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폭주하는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좌관 제도의 도입이 불가피하다』면서 『의원 1명마다 유급보좌관 1명씩을 두더라도 서울시 한해 예산의 0.018%인 15억원이면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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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서울시의회를 포함,전국의 광역의회와 기초의회가 의원보좌관제를 도입하면 한해 9백26억원의 추가예산이 들 것으로 예상돼 지방재정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뒤따를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1992-04-2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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