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혐의 적용,구속엔 무리없어/현대상선 법인도 벌금부과 방침/검찰/정씨,주치의 대동… 「보석」 사전포석 인듯
그동안 항간에 화제를 뿌렸던 현대상선의 거액탈세사건에 대한 수사는 20일 이회사 정몽헌부회장(44)이 자진출두함으로써 사실상 마무리단계에 들어갔다.
이날 정부회장을 상대로 탈세사실과 비자금의 사용처등에 대해 철야조사를 벌인 검찰은 21일안으로 정부회장의 신병처리를 매듭짓는다는 방침을 거듭 확인함으로써 정회장의 신병처리를 놓고 검찰이 고민하고 있다는 항간의 추측을 일축했다.
▷신병처리◁
지난 7일 국세청의 고발과 함께 시작된 이번 사건은 애초부터 정부회장의 구속을 기정사실처럼 여기게 했으나 정부회장의 소환시기가 미뤄짐에 따라 정부와 현대측의 「모종의 타협」에 의해 정부회장을 불구속수사하는게 아니냐하는 추측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지난14일 정부회장과 함께 고발된 박세용씨(52)등 전사장 2명이 구속된뒤 당초 예상과는 달리 정부회장의 소환이 17일로 미뤄진데다 정부회장이 돌연 입원하면서 출두연기를 요청했고 검찰이 이를 받아들이자 「불구속 수사」설이 더욱 설득력있게 증폭됐었다.그러나 이날 정부회장의 출두 직후 서울지검 전재기검사장이 이례적으로 기자들을 불러 『이번 사건은 정치적 고려의 대상이 될수 없는 단순한 형사사건이며 하위실무자들이 구속된 마당에 정부회장을 불구속하는 것은 법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정부회장에 대한 구속방침에 변화가 없음을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일선 수사검사들은 정부회장의 입원에 대해 『정부회장이 구속을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구속된 뒤 병보석등으로 나오기 위한 사전 조치가 아니겠느냐』고 분석하고 있다.
▷법률적용◁
검찰은 정부회장이 기업자금의 유용과 탈세혐의를 시인하고 있고 이미 구속된 직원들의 진술과 압수한 회사장부등에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물증을 확보한 만큼 징역5년이상 중형에 처하도록 돼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조세포탈죄를 적용하는데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이와함께 양벌규정에 따라 현대상선 법인에 대해서도 기소단계에서 국세청의 세금추징과는 별도로 벌금형을 부가한다는 입장이며 벌금액은 탈세액의 2배이상이 될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검찰출두◁
당초 이날 상오10시에 출두할 예정이었던 정부회장은 이날 아침 입원해 있던 서울 용산구 동부이촌동 금강병원을 출발했다가 되돌아가는 소동을 벌인뒤 상오10시40분쯤 다시 병원을 떠나 서울3오9033호 그렌저승용차편으로 상오11시10분쯤 서초동 서울지검에 도착했다.
이날 정부회장은 검찰에 출두할 때 현대상선 간부 2명과 주치의인 금강병원 레지던트 정일권씨를 대동했으며 정씨에 이어 검찰청사로 찾아온 이 병원 내과과장 우종욱씨가 12층 대기실에서 밤을 새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한편 이날 정부회장의 출두를 앞두고 검찰청기자실에는 현대그룹관계자들이 찾아와 정부회장 등의 이력사항과 해운업계의 애로사항 등이 담긴 자료를 배포하는 등 이번 사건으로 실추된 그룹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안간힘을 써 눈길을 끌었다.<송태섭기자>
그동안 항간에 화제를 뿌렸던 현대상선의 거액탈세사건에 대한 수사는 20일 이회사 정몽헌부회장(44)이 자진출두함으로써 사실상 마무리단계에 들어갔다.
이날 정부회장을 상대로 탈세사실과 비자금의 사용처등에 대해 철야조사를 벌인 검찰은 21일안으로 정부회장의 신병처리를 매듭짓는다는 방침을 거듭 확인함으로써 정회장의 신병처리를 놓고 검찰이 고민하고 있다는 항간의 추측을 일축했다.
▷신병처리◁
지난 7일 국세청의 고발과 함께 시작된 이번 사건은 애초부터 정부회장의 구속을 기정사실처럼 여기게 했으나 정부회장의 소환시기가 미뤄짐에 따라 정부와 현대측의 「모종의 타협」에 의해 정부회장을 불구속수사하는게 아니냐하는 추측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지난14일 정부회장과 함께 고발된 박세용씨(52)등 전사장 2명이 구속된뒤 당초 예상과는 달리 정부회장의 소환이 17일로 미뤄진데다 정부회장이 돌연 입원하면서 출두연기를 요청했고 검찰이 이를 받아들이자 「불구속 수사」설이 더욱 설득력있게 증폭됐었다.그러나 이날 정부회장의 출두 직후 서울지검 전재기검사장이 이례적으로 기자들을 불러 『이번 사건은 정치적 고려의 대상이 될수 없는 단순한 형사사건이며 하위실무자들이 구속된 마당에 정부회장을 불구속하는 것은 법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정부회장에 대한 구속방침에 변화가 없음을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일선 수사검사들은 정부회장의 입원에 대해 『정부회장이 구속을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구속된 뒤 병보석등으로 나오기 위한 사전 조치가 아니겠느냐』고 분석하고 있다.
▷법률적용◁
검찰은 정부회장이 기업자금의 유용과 탈세혐의를 시인하고 있고 이미 구속된 직원들의 진술과 압수한 회사장부등에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물증을 확보한 만큼 징역5년이상 중형에 처하도록 돼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조세포탈죄를 적용하는데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이와함께 양벌규정에 따라 현대상선 법인에 대해서도 기소단계에서 국세청의 세금추징과는 별도로 벌금형을 부가한다는 입장이며 벌금액은 탈세액의 2배이상이 될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검찰출두◁
당초 이날 상오10시에 출두할 예정이었던 정부회장은 이날 아침 입원해 있던 서울 용산구 동부이촌동 금강병원을 출발했다가 되돌아가는 소동을 벌인뒤 상오10시40분쯤 다시 병원을 떠나 서울3오9033호 그렌저승용차편으로 상오11시10분쯤 서초동 서울지검에 도착했다.
이날 정부회장은 검찰에 출두할 때 현대상선 간부 2명과 주치의인 금강병원 레지던트 정일권씨를 대동했으며 정씨에 이어 검찰청사로 찾아온 이 병원 내과과장 우종욱씨가 12층 대기실에서 밤을 새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한편 이날 정부회장의 출두를 앞두고 검찰청기자실에는 현대그룹관계자들이 찾아와 정부회장 등의 이력사항과 해운업계의 애로사항 등이 담긴 자료를 배포하는 등 이번 사건으로 실추된 그룹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안간힘을 써 눈길을 끌었다.<송태섭기자>
1992-04-2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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