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복지구 땅 사취/공무원등 넷 구속

수복지구 땅 사취/공무원등 넷 구속

조성호 기자 기자
입력 1992-04-21 00:00
수정 1992-04-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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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조성호기자】 춘천지검 속초지청은 20일 수복지구내 미복구토지 불법취득과 관련업무를 소홀히 한 고성군 지적계장 이흥섭씨(45)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소유자가 불분명한 토지를 불법취득한 전고성군 관재계장 김한규씨(45)와 김씨 동생 수웅씨(46·원주시 단구동 168의14),강환철씨(57)등 3명을 수복지구내 소유자 미복구토지의 복구등록과 보존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이들에게 허위보증을 서준 이명준(72·간성읍 장신리),이원섭(45·고성군 토성면 학야리),하대희(50·〃),윤경서씨(67)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적계장 이씨는 수복지구특별조치법에 따른 토지복구등록 업무를 취급하면서 업무를 소홀히 하여 이같은 불법취득을 유발케해 시가 6억원상당의 국가재산에 손실을 가져오게 했다는 것이다.

1992-04-2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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