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협·여연 “화합의 악수”/정신대·간토죄폐지 반대 공동대처키로

여협·여연 “화합의 악수”/정신대·간토죄폐지 반대 공동대처키로

함혜리 기자 기자
입력 1992-04-21 00:00
수정 1992-04-2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부등록단체 중심의 한국여성단체협의회와 비등록 여성단체의 연합인 한국여성단체연합회가 여성계의 현안문제에 대해 연대활동을 벌이기로 방침을 굳혀 노선을 달리 해온 보수와 진보가 모처럼 화합 분위기를 조성하게 됐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회장 김경오)는 최근 가진 「여성단체지도자연수회」(14∼15일 유성)에서 이사회를 열고 한국여성단체연합회 산하단체들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각종 캠페인에 동참하기로 했다. 여협이 동참하는 캠페인은 ▲정신대의 국제 여론화작업 ▲간통죄폐지 반대운동 ▲성폭력피해자인 김보은·김진관 구명운동등 범여성적인 차원의 문제들.여협은 이들 문제를 조속하게 해결하기 위해선 단체의 성격을 떠나 힘을 모아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협력해 간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두 협의체의 연대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이효재공동대표(전여연회장)가 유엔 비정부기구로 등록된 세계여성단체협의회(ICW) 소속 한국여성단체협의회의 김경오회장에게 정신대문제 국제여론화를 위한 협조요청을 해와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또 여협은 「김보은­김진관사건 공동대책위원회」에 합류,23일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열리는 모임에서 두사람의 구명을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60만회원을 대상으로 곧 서명운동에 들어갈 계획이다.또한 27일에는 여의도 여성백인회관에서 정부의 형법개정시안중 간통죄폐지조항에 대한 공청회를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주선으로 공동개최한다.

59년 발족된 여협과 87년 태어난 여연은 각기 보수와 진보의 색채를 띠는 가운데 80년대 이후 여성운동의 양대산맥을 이루어 왔었다.그러나 문제의 접근방식이나 활동양상,구체적인 사업내용이 판이하게 달라 같은 주제를 놓고 별도로 사업을 진행하는등 여성계의 목소리를 한데 모으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고 이점이 우리나라 여성운동의 한계로 지적돼왔다.

서울시의회, 에너지산업발전 유공자 의장 표창 수여

김규남 서울시의회 의원(에너지전략특별위원장·송파1)은 에너지 산업 발전과 공익 증진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서울시의회 의장 표창을 수여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표창은 에너지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기 위한 것으로, 에너지 산업 분야 종사 전문가와 연구기관 종사자 등 전국 40여 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에너지경제연구원 김기웅 팀장을 비롯한 소속 수상자들은 에너지 산업 전반에 대한 정책 연구와 분석을 수행하고, 대외협력 강화를 통해 에너지 산업 발전과 공익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 한국수력원자력(주) 박범신 실장 등 에너지 산업 분야 종사 전문가들은 각 에너지 분야에서 오랜 기간 각자 자리에서 전문성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국가 에너지 안정과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날 표창 수여식에서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에너지 산업은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핵심 분야”라며 “현장과 연구 분야에서 전문성과 책임감으로 에너지산업 발전에 기여해 온 유공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축하의 말을 전했다. 한편, 서울시의회 의장은 서울특별시장과 같이 1000만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장관급 대우를 받는 선출직 공직자로
thumbnail - 서울시의회, 에너지산업발전 유공자 의장 표창 수여

김경오여협회장은 『이번 총선에서 여성의 참패를 보고 여성계가 힘을 모으지 않으면 각분야에서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대우받는 사회를 실현할 수 없다는 것을 통감했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여성전체에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협조체제속에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함혜리기자>
1992-04-21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