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투자·출연기관은 1곳만 남아
총액임금제 시행 2개월째를 맞은 20일현재 노동부가 집계한 임금타결현황에 따르면 총1천4백54개의 대상사업장 가운데 2백87개소가 임금교섭을 끝내 19.8%의 타결률을 보였다.
이같은 임금교섭 진행상황은 총액임금제가 시행되기 전인 지난해 같은 기간 3백개의 선도부문 사업장 가운데 60개소가 타결돼 20%의 진도를 보였던 것과 비슷한 현상이다.
이날 현재 타결된 임금교섭 현황을 보면 공공부문이 1백9개 대상사업장 가운데 67개소로 61.5%의 진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공공부문 가운데서도 66개의 정부투자·출연기관은 석탄공사를 제외한 65개소가 임금교섭을 끝내 98.5%의 타결률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공공부문중 나머지 43개의 지방공기업은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르는 전례가 있는데다 연대활동으로 임금교섭을 진행하려는 노조측 움직임때문에 불과 두곳만 타결돼 4.7%의 가장 낮은 진도를 보이고 있다.
총액임금제 정착여부를 판가름할 민간부문은 1천3백45개 대상사업장 가운데 2백20개소가 타결돼 16.4%의 진도를 나타내고 있다.
이 가운데 5백인 이상 대기업은 8백34개 가운데 1백10개소가 타결,13%의 타결률을 보이고 있고 3백인 이상 4백인 미만 서비스업은 2백95개 대상사업장 가운데 95개가 타결돼 32.2%의 타결률을 나타내고 있다.
또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2백16개의 적용 사업장 가운데 15개소(6.9%)가 임금교섭을 끝낸 상태다.
타결인상률도 65개 정부투자·출연기관 모두가 총액기준 5%이내에서 타결되는등 이날 현재 임금교섭을 끝낸 2백87개의 중점관리 대상업체 가운데 2백27개소가 5%이내에서 타결됐다.
나머지 60개 사업장은 5%를 넘겨 임금을 인상했으나 이 가운데는 요금인상에 따른 공동교섭으로 임금인상을 끝낸 32개 시내버스회사와 이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이미 타결된 14개소 그리고 상대적 저임금업체 7개소등 사후 규제조치 대상에서 고려되거나 제외될 사업장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노동계의 거센 반발 등으로 시행 초기부터 난관에 부딪히지 않을까 우려되던 총액임금제에 의한 임금교섭이 이처럼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은 정부의 강력한 홍보활동과 관망자세를 보이던 노·사 양측이 임금교섭 만료기간 등을 고려해 적극적인 자세로 전환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여기에다 노동계의 주요 불만요인이었던 상대적 저임업체에 대한 정부의 별도관리방침과 성과배분제의 강력한 도입권유 등도 노동계의 반대명분을 어느정도 제거시켜준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 관계자들은 특히 삼성그룹이 30대 재벌그룹으로서는 처음으로 지난 15일 총액기준 5%이내에서 임금을 타결,물꼬를 터줬고 이번주안에 실질적으로 총액임금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상대적 저임업체를 최종 선정,발표하고나면 앞으로 임금교섭은 급진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총액임금제에 의한 임금교섭의 앞날에는 몇가지 불투명한 암운이 여전히 드리워져 있다.
우선 조선·자동차·철강 등 30대 핵심기업의 주요강성노조들이 아직까지도 타 사업장의 임금교섭 추이를 주시하며 주변상황이 유리하게 전개될 경우엔 언제든지 동시다발적 투쟁을 전개할 가능성이 있는 등 임금교섭의 불안요인은 계속 내재하고 있다.
여기에다 정부가 이 제도의 성패여부로까지 삼고 있는 성과 배분제 도입이 아직까지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 노총과 전노협 등 노동계에선 아직까지도 상대적 저임업체에 대한 별도관리와 성과배분제 도입 여부와는 관계없이 5월1일 노동절을 전후해 총액임금제 철회를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계획하고 있는 등 여전히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오승호기자>
총액임금제 시행 2개월째를 맞은 20일현재 노동부가 집계한 임금타결현황에 따르면 총1천4백54개의 대상사업장 가운데 2백87개소가 임금교섭을 끝내 19.8%의 타결률을 보였다.
이같은 임금교섭 진행상황은 총액임금제가 시행되기 전인 지난해 같은 기간 3백개의 선도부문 사업장 가운데 60개소가 타결돼 20%의 진도를 보였던 것과 비슷한 현상이다.
이날 현재 타결된 임금교섭 현황을 보면 공공부문이 1백9개 대상사업장 가운데 67개소로 61.5%의 진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공공부문 가운데서도 66개의 정부투자·출연기관은 석탄공사를 제외한 65개소가 임금교섭을 끝내 98.5%의 타결률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공공부문중 나머지 43개의 지방공기업은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르는 전례가 있는데다 연대활동으로 임금교섭을 진행하려는 노조측 움직임때문에 불과 두곳만 타결돼 4.7%의 가장 낮은 진도를 보이고 있다.
총액임금제 정착여부를 판가름할 민간부문은 1천3백45개 대상사업장 가운데 2백20개소가 타결돼 16.4%의 진도를 나타내고 있다.
이 가운데 5백인 이상 대기업은 8백34개 가운데 1백10개소가 타결,13%의 타결률을 보이고 있고 3백인 이상 4백인 미만 서비스업은 2백95개 대상사업장 가운데 95개가 타결돼 32.2%의 타결률을 나타내고 있다.
또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2백16개의 적용 사업장 가운데 15개소(6.9%)가 임금교섭을 끝낸 상태다.
타결인상률도 65개 정부투자·출연기관 모두가 총액기준 5%이내에서 타결되는등 이날 현재 임금교섭을 끝낸 2백87개의 중점관리 대상업체 가운데 2백27개소가 5%이내에서 타결됐다.
나머지 60개 사업장은 5%를 넘겨 임금을 인상했으나 이 가운데는 요금인상에 따른 공동교섭으로 임금인상을 끝낸 32개 시내버스회사와 이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이미 타결된 14개소 그리고 상대적 저임금업체 7개소등 사후 규제조치 대상에서 고려되거나 제외될 사업장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노동계의 거센 반발 등으로 시행 초기부터 난관에 부딪히지 않을까 우려되던 총액임금제에 의한 임금교섭이 이처럼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은 정부의 강력한 홍보활동과 관망자세를 보이던 노·사 양측이 임금교섭 만료기간 등을 고려해 적극적인 자세로 전환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여기에다 노동계의 주요 불만요인이었던 상대적 저임업체에 대한 정부의 별도관리방침과 성과배분제의 강력한 도입권유 등도 노동계의 반대명분을 어느정도 제거시켜준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 관계자들은 특히 삼성그룹이 30대 재벌그룹으로서는 처음으로 지난 15일 총액기준 5%이내에서 임금을 타결,물꼬를 터줬고 이번주안에 실질적으로 총액임금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상대적 저임업체를 최종 선정,발표하고나면 앞으로 임금교섭은 급진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총액임금제에 의한 임금교섭의 앞날에는 몇가지 불투명한 암운이 여전히 드리워져 있다.
우선 조선·자동차·철강 등 30대 핵심기업의 주요강성노조들이 아직까지도 타 사업장의 임금교섭 추이를 주시하며 주변상황이 유리하게 전개될 경우엔 언제든지 동시다발적 투쟁을 전개할 가능성이 있는 등 임금교섭의 불안요인은 계속 내재하고 있다.
여기에다 정부가 이 제도의 성패여부로까지 삼고 있는 성과 배분제 도입이 아직까지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 노총과 전노협 등 노동계에선 아직까지도 상대적 저임업체에 대한 별도관리와 성과배분제 도입 여부와는 관계없이 5월1일 노동절을 전후해 총액임금제 철회를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계획하고 있는 등 여전히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오승호기자>
1992-04-2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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