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장 늑장제출로 패소” 앙심/변호사 4시간 가둬

“항소장 늑장제출로 패소” 앙심/변호사 4시간 가둬

입력 1992-04-19 00:00
수정 1992-04-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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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구속·11명 입건

【춘천】 강원도 춘천경찰서는 18일 변호사 사무실에 집단으로 몰려가 변호사를 감금하고 업무를 방해한 임대순(36·원주시 일산동 154의175),한기종씨(36·원주시 명륜동 단구아파트)등 2명을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이오섭씨(원주시 단구동 1453의14)등 1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6일 상오11시30분쯤 춘천시 효자2동 P변호사 사무소에 몰려가 『지난 90년1월 P변호사에게 맡긴 가등기말소 소송 항소심사건을 변호사가 항소기간을 넘겨 항소장을 제출하는 바람에 기각돼 재산상의 손실을 가져왔다』고 주장,P변호사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하오4시까지 P변호사를 사무실에 가두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1992-04-19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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