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사업주에 2억원까지
정부는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할 계획이 있는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에 따른 작업시설및 장비의 구입에 소요되는 자금을 장기저리로 융자해주는 등 장애인고용을 적극 권장키로 했다.
노동부는 18일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오는 6월까지 「장애인 고용시설자금 융자규정」을 제정,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노동부가 마련한 이 규정은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3백인이상 사업장의 사업주와 고용의무가 없는 사업주에게 장애인고용에 필요한 각종 작업시설및 장비의 구입·수리에 드는 비용 전액을 오는 7월부터 융자해주도록하고 있다.
이 규정은 융자받은 자금은 장애인의 작업수행에 필요한 작업장·작업대및 작업공구등의 시설구입과 장애인용 화장실·승강기·자동개폐문·경사로및 통근차량·기숙사등 장애인의 직장생활에 필요한 편의시설및 부대시설의 설치·구입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 규정은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를 고용의무가 없는 사업주보다 우선해융자해주도록하는 한편 신청금액이 적은 순으로 융자해 보다 많은 사업주가 혜택받을 수 있도록 했다.
노동부는 그러나 동일한 사업주가 여러 사업장에서 장애인을 고용하기위해 융자신청을 할 경우 한 사업주에 대한 융자한도는 2억원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정부는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할 계획이 있는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에 따른 작업시설및 장비의 구입에 소요되는 자금을 장기저리로 융자해주는 등 장애인고용을 적극 권장키로 했다.
노동부는 18일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오는 6월까지 「장애인 고용시설자금 융자규정」을 제정,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노동부가 마련한 이 규정은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3백인이상 사업장의 사업주와 고용의무가 없는 사업주에게 장애인고용에 필요한 각종 작업시설및 장비의 구입·수리에 드는 비용 전액을 오는 7월부터 융자해주도록하고 있다.
이 규정은 융자받은 자금은 장애인의 작업수행에 필요한 작업장·작업대및 작업공구등의 시설구입과 장애인용 화장실·승강기·자동개폐문·경사로및 통근차량·기숙사등 장애인의 직장생활에 필요한 편의시설및 부대시설의 설치·구입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 규정은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를 고용의무가 없는 사업주보다 우선해융자해주도록하는 한편 신청금액이 적은 순으로 융자해 보다 많은 사업주가 혜택받을 수 있도록 했다.
노동부는 그러나 동일한 사업주가 여러 사업장에서 장애인을 고용하기위해 융자신청을 할 경우 한 사업주에 대한 융자한도는 2억원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1992-04-1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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