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감시대상국 지정될듯
미국은 지적재산권 보호와 관련한 미통상법 스페셜 301조 우선협상국 지정대상에서 한국을 제외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워싱턴 무역관에 따르면 각국의 지적재산권 보호계획을 검토중인 미무역대표부(USTR)는 대만이 제출한 계획이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판단에 따라 대만을 우선협상국으로 지정할것을 검토중이나 한국은 이보다 한단계 낮은 우선감시 대상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현지 전문가들은 대만외에 태국,폴란드,필리핀 등도 우선협상 대상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으나 한국은 미국 민간단체들이 제출한 건의서를 종합해 볼때 우선감시 대상국으로 지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미무역대표부는 통상법 스페셜 301조에 따라 매년 4월30일 이전에 지적재산권보호가 미흡한 국가를 대상으로 우선협상국과 우선감시 대상국,일반감시 대상국을 지정하고 있는데 우선협상국으로 지정되면 늦어도 9개월 이내에 해당국과 협상을 벌여 결과에 따라 통상보복조치를 취하도록 돼 있다.
미국은 지적재산권 보호와 관련한 미통상법 스페셜 301조 우선협상국 지정대상에서 한국을 제외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워싱턴 무역관에 따르면 각국의 지적재산권 보호계획을 검토중인 미무역대표부(USTR)는 대만이 제출한 계획이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판단에 따라 대만을 우선협상국으로 지정할것을 검토중이나 한국은 이보다 한단계 낮은 우선감시 대상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현지 전문가들은 대만외에 태국,폴란드,필리핀 등도 우선협상 대상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으나 한국은 미국 민간단체들이 제출한 건의서를 종합해 볼때 우선감시 대상국으로 지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미무역대표부는 통상법 스페셜 301조에 따라 매년 4월30일 이전에 지적재산권보호가 미흡한 국가를 대상으로 우선협상국과 우선감시 대상국,일반감시 대상국을 지정하고 있는데 우선협상국으로 지정되면 늦어도 9개월 이내에 해당국과 협상을 벌여 결과에 따라 통상보복조치를 취하도록 돼 있다.
1992-04-1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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